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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플 플랫폼 사이트 폐쇄 및 서비스 종료 안내
    2022-12-25

    안녕하세요? 더플 플랫폼 운영자입니다

    그동안 더플 플랫폼 베타 서비스 버전을 이용해주신 고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더플 부동산 플랫폼은 건전한 부동산 거래문화 정착을 위해 무료 서비스 기반 베타 버전을 운영해왔으나

    부동산 경기침체와 거래 활성화라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서비스 종료를 결정하게 되었으며 2023년 1월 31일부로 사이트 폐쇄 예정입니다

    현재 등록된 매물과 회원정보는 영구삭제될 예정이며 삭제를 원하지 않는 정보는 사이트 폐쇄일 이전까지 백업을 요청드립니다

    사이트 폐쇄일까지 백업되지 않은 정보는 복구할 수 없으며 사이트 접속이 불가하게 됨을 안내합니다

    그동안 많은 성원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2022년 12월 25일 더플 플랫폼 운영자 올림. 

  • 뉴스 목록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7.11일 서울양원지구에서 올해 첫 신혼희망타운 입주자모집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신혼희망타운 : 육아지원 등 신혼부부 선호를 반영하여 건설하고, 신혼부부에게 주로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 신혼부부에게 집 걱정 없이 아이키우기 좋은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주거복지로드맵(‘17.11.29) 및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18.7.5)등에 따라 ‘22년까지 신혼희망타운 15만호 공급(사업승인)을 추진중에 있으며, 작년 12월 선도지구(위례, 평택고덕) 입주자모집에 이어 올해 최초이자 서울시 내 최초로 분양을 시작한다. 서울양원 신혼희망타운은 서울양원지구 S2 블록에(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동, 신내동 일원) 403호 규모로, 이번(7.11일) 입주자모집공고는 공공분양주택 269호에 대해 실시한다. 입주자격은 ① 혼인기간이 7년이내인 신혼부부, ② 혼인을 계획중인 예비신혼부부, ③ 6세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중 월평균소득 120%(맞벌이는 130%), 총자산기준 2.94억원 등을 충족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한다 분양가는 전용 46㎡가 2억 7600만원 ~ 2억 9300만원, 전용 55㎡는 평균 3억 3000만원 ~ 3억 5200만원이고, 전매제한기간은 6년, 거주의무기간은 3년이다. 청약 신청은 7.17~7.18일 이틀간 접수하여 ’19.8.2일 당첨자를 발표하게 되고, ’19.10월에 계약, ’22.1월에 입주할 계획이다. 【 교통 등 주거여건, 특화시설·서비스 】 서울양원 신혼희망타운은 교통여건*이 우수하고 지구 내 개교예정(22.3월)인 초등학교를 비롯하여 도보로 이동가능한 초·중·고 교육시설이 인접하고 있다. * 교통여건 :경의중앙선 양원역 200m 내, 경춘선 신내역 700m 내 위치(6호선 연장 예정) 또한, 전 세대 남향 위주 주동배치, 지하주차장 100%, 지상공간 공원화를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신혼부부들의 호응이 좋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혼희망타운에는 아이키우기 좋고 편리하면서도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고려한 다양한 시설과 스마트기술이 접목된다. 먼저, 국공립어린이집, 공동육아센터 등 보육커뮤니티를 제공하고, 실내외 다양하고 창의적인 놀이 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육아용품 보관 등이 용이하도록 세대 내 수납가구를 확충하고 지하에는 계절창고를 설치하였으며, 침실 붙박이장, 시스템에어컨, 소음저감 기능성 바닥재 등도 옵션으로 제공한다. 또한, 화재감지기, 360도 CCTV, 실내환기시스템을 적용하여 화재와 범죄를 예방하고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대출연계, 행복주택 모집시기 】 신혼희망타운 입주자에게는 연 1.3%의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까지 지원하고, 주택매도 및 대출금 상환시 시세차익의 일부를 기금과 공유하는 전용 장기대출상품을 연계 지원한다. 서울양원 신혼희망타운 중 55m2타입은 분양가가 입주자격상 총자산가액기준(2억94백만원)을 초과하여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분양가격의 30~70% 범위 내에서 대출받아야 하고, 46m2타입은 분양가가 총자산가액기준보다 낮아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선택할 수 있다. 한편, 신혼희망타운 내에 소셜믹스로 공급하게 되는 행복주택(134호)은 입주 1년 전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할 계획이다. 【 청약방법 】 청약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센터(apply.lh.or.kr)에서 접수가능하며, 신혼희망타운의 상세한 사항은 온라인 홍보관 신혼희망타운.com 또는 http://lhyw-s2.c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양원 지구 공급을 시작으로, 올해는 하남감일(A-7), 시흥장현(A-8) 등 총 15개지구에서 1만호(분양 7천호, 장기임대 3천호) 공급(착공)과 ‘22년까지 총 15만호(분양 10만호, 장기임대 5만호) 공급(사업승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 [투명성 강화] 관리비등 공개대상 150세대→100세대 이상으로 확대- [정보공개 강화] 외부회계감사, 계약서를 동별 게시판에 공개- [감사 결과 등 공개] 지자체 감사결과 등을 동별 게시판에 공개- [세대구분형 행위허가 기준 개선] 행정절차 및 동의 요건 간소화- [행위허가 허용 범위 확대] 단지 내 유치원 증축규모 완화 및 주민공동 시설 용도변경 확대 허용100세대 이상의 중소규모 공동주택도 관리비 등을 공개함으로써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세대분리형 공동주택으로의 변경이 보다 쉬워지는 등 국민 편의가 증진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19.4.23. 공포)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국민생활 불편 문제가 제기되어 온 사항을 중심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7.4.) 하였으며, ’19.10.24.부터 시행(관리비 공개 확대는 ‘20.4.24)될 예정이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금까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만관리비등을 공개해 왔으나, ‘20. 5월부터 100세대 이상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관리비 등을 공개하게 된다. * 의무관리대상 : 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난방(지역난방 포함) 방식,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건축물 다만, 제도도입 초기인 점과 관리인의 공개업무 부담 등을 고려하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47개 세분류 항목 공개 중)과 달리 중분류 수준 항목*(21개)만 공개하도록 하였다. * 관리비(인건비·제세공과금 등 10개 항목), 사용료(전기료·수도료 등 9개 항목)장기수선충당금, 잡수입 이는 비의무관리대상인 공동주택도 관리비 등의 내역을 공개하도록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공개대상 세대 수 범위, 내역, 공개기한을 구체적으로 정하게 된 것이다. ② 관리비, 회계감사의 결과, 공사·용역 등 계약서 등 공동주택 주요정보를 동별 게시판에 추가로 공개하게 된다. 지금까지 관리주체는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 왔으나, 앞으로는 입주자등이 보다 쉽게 볼 수 있도록 동별 게시판(통로별 게시판 포함)에도 공개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거나 공사중지 등 명령을 하는 경우 관리주체는 해당 단지의 인터넷 홈 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7일 이상 동안 공개하여야 하며, 동별 게시판에는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공개할 수 있게 하였다. ④ 동별 대표자가 전원 사퇴 등으로 새로운 대표자가 선출되어 동시에 임기가 시작하는 경우, 새롭게 임기 2년을 시작하도록 하였다. 현재 동별 대표자가 보궐선거로 선출된 경우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있어 잦은 선거에 따른 선거비용 지출 증가 등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앞으로는 동별 대표자가 전원 사퇴하거나, 선거구 조정 등으로 동시에 임기가 시작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임기 2년을 시작하는 것으로 하였다. ⑤ 기존 주택을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 행정절차와 동의요건이 대폭 간소화된다. 현재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설치 시 대수선·비내력벽의 철거, 설비증설 등 공사 행위별로 각각 행위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공사행위별로 동의요건(동의대상과 비율)이 서로 달리 적용되어 왔다. 앞으로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설치를 행위 허가의 유형으로 신설하여 행위허가를 신청을 하는 경우 절차를 간소화하고, 내력벽에 출입문 또는 창문을 설치하는 경우(해당동의 입주자 3분의 2이상)와 그 외의 경우(해당 동에 거주하는 입주자등의 2분의 1이상)로 구분하여 행위허가 기준도 단순화하였다. ⑥ 유치원 증축제한이 완화 등 행위허가 허용범위가 확대된다.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으면 규모 제한 없이 증축이 가능한 다른 시설과 달리, 단지 내 유치원의 경우는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의 10퍼센트까지만 증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급식시설 기준 강화(’10. 7. 시행, 소독시설 등 추가 설치)에 따라 이를 설치할 수 있는 수준의 소폭 증축을 허용 앞으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에 유치원을 추가하여 10퍼센트 이내 증축은 현행과 같이 행위신고로, 10퍼센트를 초과 시 심의를 거쳐 증축이 가능하게 된다. 아울러,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도 용도변경이 가능한 주민공동시설에 포함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규정하여, 입주민들이 원하는 경우 각종 돌봄 및 보육시설 등 새로운 유형의 시설들이 보다 용이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하였다. ⑦ 그 밖에 관리인이 관리비등을 미공개하는 경우, 관리주체가 감사결과 등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정비하고, 각종 신청서 서식도 개선된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이유리 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알권리가 향상되고, 관리 투명성과 효율성이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국민 불편을 적극 수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19.7.4.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 제출기간 : ’19. 7. 4.~8. 13.(40일간) 의견 제 출 처 :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71, 3374, fax 044-201-5684)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임차인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한 HUG의 전세금반환보증 특례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 지난 9.13대책에 따라 현재는 미분양관리지역에 한해서만 적용 전세금반환보증은 가입자인 임차인이 집주인으로부터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에서 대신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기존 전세금반환보증은 임대차 계약기간이 1/2이상 지난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했으나, 이번 특례보증 대상 확대*를 통해 계약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도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이번 HUG 전세금반환보증 특례 확대는 준비기간을 거쳐 7월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1년간 시행 후에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HUG 전세금반환보증 관련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입방법) HUG 영업점 및 홈페이지, 시중은행과 위탁 공인중개사를 통해 가입 가능하며, 9월부터는 모바일 ‘카카오페이’를 통해서도 가입 (보증료) 아파트 연 0.128%, 아파트 외 연 0.154% * 예) 전세보증금 1.5억원 아파트의 경우 -> 2년간 총 38.4만원 납부 * 저소득층, 신혼부부, 다자녀, 한부모, 장애인 등 사회배려계층에 대해서는 40~60% 할인 * 특례 확대에 따라 계약기간 1년 도과 후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가입일이 아닌 전체 전세계약 시작일을 기준으로 보증료 산정 국토교통부 박선호 차관은 “최근 전세가격이 하락한 지역에서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면서, “이번 HUG 전세금반환보증 특례 확대를 통해 서민 임차인들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봐 불안한 마음에서 벗어나 안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에 따르면, ‘19.7월~9월(3개월간) 전국 입주예정 아파트는 5년평균(9.2만세대) 대비 11.0% 증가, 전년동기(11.9만세대) 대비 14.0% 감소한 101,962세대(조합 물량 포함)로 집계되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60,635세대(5년평균 대비 45.1% 증가, 전년동기 대비 1.8% 감소), 지방 41,327세대(5년평균 대비 17.4%, 전년동기 대비 27.3% 감소)가 각각 입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세부 입주물량을 보면, 수도권은 ‘19.7월 고양향동(3,639세대), 오산외삼미(2,400세대) 등 19,543세대, ’19.8월 평택신촌(2,803세대), 고양장항(2,038세대) 등 21,064세대, ‘19.9월 강동고덕(4,932세대), 성북장위(1,562세대) 등 20,028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며, 지방은 ‘19.7월 청주흥덕(2,529세대), 춘천후평(1,745세대) 등 16,784세대, ’19.8월 천안동남(1,589세대), 순천신대(1,464세대) 등 13,161세대, ‘19.9월 세종시(2,172세대), 청주흥덕(1,495세대) 등 11,382세대가 입주할 예정으로 조사되었다. 주택 규모별로는 60㎡이하 35,688세대, 60~85㎡ 61,297세대, 85㎡초과 4,977세대로, 85㎡이하 중소형주택이 전체의 95.1%를 차지하여 중소형주택의 입주물량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체별로는 민간 77,986세대, 공공 23,976세대로 각각 조사되었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8년 기준 도시지역 인구·면적 등 일반현황, 용도지역·지구·구역 현황, 도시·군계획시설 현황 등이 수록된 2018년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조사·발표했다. 2018년 도시계획 현황 통계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따라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우리나라 국토 면적은 106,286㎢이며, 그 중 도시지역**이 17,789㎢로 전체 면적의 약 16.7%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주민등록 상 총인구 5,182만 명 중 4,759만 명이 도시지역(91.8%)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도시지역 인구비율(%) : (‘70)50.1→(‘80)68.7→(‘90)81.9→(‘00)88.3→(‘19)91.8 * 용도지역: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으로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세분 ** 도시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세분1. 용도지역 지정 현황 ① 도시지역 17,789㎢(16.7%), 관리지역 27,223㎢(25.6%), 농림지역 49,351㎢(46.5%), 자연환경보전지역 11,923㎢(11.2%)로 전체 면적은 106,286㎢로 조사되었다. ② 도시지역은 다시 주거지역 2,684㎢(15.1%), 상업지역 335㎢(1.9%), 공업지역 1,198㎢(6.7%), 녹지지역 12,628㎢(71.0%), 미지정 지역* 944㎢(5.3%)로 나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도시지역으로서 아직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으로 세분되지 않은 지역 ③용도지역 지정 면적의 전년(2017년) 대비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14.0㎢), 상업지역(3.7㎢), 공업지역(16.6㎢), 녹지지역(11.8㎢)이 모두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경남 창원시 ‘2025년 창원도시기본계획’으로 기존 해면부 미지정지역 면적이 도시지역에 반영 비도시 지역은 관리지역(42.9㎢), 농림지역(5.4㎢)은 증가한 반면 자연환경보전지역은 24.4㎢ 감소하였으며, 이는 도시·군관리계획 재정비에 따른 변동으로 파악되었다. * 관리지역은 경기 평택(12.7㎢), 경남 거제(10.8㎢) 등 증가 ** 농림지역은 전남 해남(64.9㎢), 경남 함양(5.1㎢) 등 증가 ***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충남 홍성(⧍32.3㎢), 강원 철원(⧍12.7㎢) 등 감소 ④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전년(2017년) 대비 53,475명 증가한 47,596,436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91.84%가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개발행위허가 현황 개발행위허가*는 전년(2017년, 305,201건)과 비슷한 305,214건(2,256㎢)으로, ‘건축물의 건축’이 186,683건(61.2%)으로 가장 많고 ‘토지형질변경’ 81,392건(26.7%), ‘토지분할’ 27,732건(9.1%), ‘공작물의 설치’ 8,583건(2.8%), ‘물건적치’ 481건(0.2%), ‘토석채취’ 343건(0.1%) 순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79,254건(401㎢)로 가장 많고, 경북 31,085건(363㎢), 전남 28,567건(244㎢) 순으로 파악되었다. 시·군·구별로 살펴보면 경기도 화성시가 17,859건(44.4㎢), 강화군 5,657(10.5㎢) 청주시 5,523(28.5㎢) 양평군 5,518건(5.9㎢) 순으로 개발행위허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개발행위허가: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라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 개발행위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 - 유형: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 등3. 도시·군계획시설 현황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면적은 총 7,127.3㎢으로 교통시설(2,396.6㎢)이 가장 많고, 방재시설(1,847.3㎢), 공간시설(1,469.2㎢), 공공문화체육시설(1,013.9㎢), 유통 및 공급시설(241.8㎢), 환경기초시설(109.2㎢), 보건위생시설(49.0㎢) 순으로 확인됐다. 도시·군계획시설 중 집행 면적은 6,012.6㎢(84.4%), 미집행은 1,114.7㎢(15.6%) 이며, 미집행 시설은 공원이 446.7㎢로 가장 많았으며, 도로(316.4㎢), 하천(88.1㎢), 유원지(62.9㎢) 순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00.2㎢으로 가장 많고, 경북(136.1㎢), 경남(121.7㎢), 전남(87.5㎢), 서울(64.3㎢) 순으로 확인되었다.  * 도시·군계획시설 :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는 기반시설1. 교통시설 :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 등2. 공간시설 : 광장ㆍ공원ㆍ녹지ㆍ유원지ㆍ공공공지3. 유통ㆍ공급시설 : 수도ㆍ전기ㆍ가스ㆍ열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등4. 공공ㆍ문화체육시설 : 학교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체육시설 등5. 방재시설 : 하천ㆍ유수지ㆍ저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 등6. 보건위생시설 : 장사시설ㆍ도축장ㆍ종합의료시설7. 환경기초시설 : 하수도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ㆍ폐차장 등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작성되는 도시계획 현황 통계는 도시정책 및 도시계획 수립, 지방교부세 산정 근거자료, 지역개발계획 구상 등의 정책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통계 상세 자료는 인터넷 도시계획정보서비스(http://www.upis.go.kr),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www.kosis.kr)*, 통계누리(https://stat.molit.go.kr) 및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 등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 * 국가통계포털(http://www.kosis.kr) 통계자료는 7월부터 서비스 예정 구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정비사업 조합운영의 투명성 강화 등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9년 6월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조합임원의 권리변경 요건 강화(시행령 제39조) 기존에는 조합임원의 권리·의무·보수·선임방법·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조합 정관에 포함시키되, 해당 내용 변경을 경미한 변경 사항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정관에서 정한 임원의 보수 등을 조합원 총회 없이 완화 변경하여 조합원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었다. * ㅇㅇ시 재개발사업의 조합장 ㅇㅇㅇ씨는 총회 없이 자신의 월급을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여금을 1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 이번 개정을 통해 조합임원과 관련된 사항을 경미한 변경 사항에서 제외하여, 앞으로는 반드시 총회를 통해 조합원 의사를 반영한 변경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하였다. ② 조합 등기사항에 전문조합관리인 추가(시행령 제36조) ‘16.7월 전문조합관리인*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에서 전문조합관리인을 등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전문조합관리인을 포함한 조합 등기 신청이 반려되는 등 조합 설립 및 운영에 지장을 주는 사례가 있었다. * 도시정비법 제41조 ⑤ 시장·군수등은 조합임원이 6개월 이상 공석인 경우 변호사·회계사·기술사 등의 자격을 갖춘 자를 전문조합관리인으로 선정, 조합임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음 이번 개정을 통해 전문조합관리인을 조합 등기사항에 추가하여 조합 설립을 위한 등기 및 각종 소송·계약 등 전문조합관리인의 원활한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이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은 6월 18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이재평 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조합임원의 불투명한 조합운영으로 인한 조합원 피해를 줄이고, 전문조합 관리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5월 한 달 동안 6,358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하였고, 등록 임대주택은 13,150호 증가하였다고 발표하였다. [ 등록 임대사업자 수 ] 전국에서 5월 한 달간 6,358명이 신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현재까지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총 43만 6천 명이다. 신규로 등록한 사업자수는 전월 5,393명 대비 17.9% 증가하였으며, 지역별로는 다음과 같다. 수도권 전체는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5,064명으로 전월 4,256명 대비 19.0% 증가하였고, 서울은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2,351명으로 전월 1,929명 대비 21.9% 증가하였다. 지방은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1,294명으로 전월 1,137명 대비 13.8% 증가하였다. [ 등록 임대주택 수 ] 전국에서 5월 한 달간 증가한 등록 임대주택 수는 13,150호이며, 현재까지 등록된 임대주택은 총 142만 3천 호이다. 신규로 등록된 주택수는 전월 10,965호 대비 19.9% 증가하였으며, 지역별로는 다음과 같다. 수도권 전체는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수가 9,720호로 전월 7,971호 대비 21.9% 증가하였고, 서울은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수가 4,789호로 전월 3,800호 대비 26.0% 증가하였다. 지방은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수가 3,430호로 전월 2,994호 대비 14.6%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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