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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플 플랫폼 사이트 폐쇄 및 서비스 종료 안내
    2022-12-25

    안녕하세요? 더플 플랫폼 운영자입니다

    그동안 더플 플랫폼 베타 서비스 버전을 이용해주신 고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더플 부동산 플랫폼은 건전한 부동산 거래문화 정착을 위해 무료 서비스 기반 베타 버전을 운영해왔으나

    부동산 경기침체와 거래 활성화라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서비스 종료를 결정하게 되었으며 2023년 1월 31일부로 사이트 폐쇄 예정입니다

    현재 등록된 매물과 회원정보는 영구삭제될 예정이며 삭제를 원하지 않는 정보는 사이트 폐쇄일 이전까지 백업을 요청드립니다

    사이트 폐쇄일까지 백업되지 않은 정보는 복구할 수 없으며 사이트 접속이 불가하게 됨을 안내합니다

    그동안 많은 성원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2022년 12월 25일 더플 플랫폼 운영자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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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2.4(목)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지자체·공기업이 주도하여 `25년까지 서울 32만호, 전국 83만호 주택 부지를 추가 공급하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압도적 물량 공급으로 수급 불안심리 해소 ]◇ (물량) 서울에만 분당신도시 3개, 강남3구 APT 수와 유사한 32만호 공급◇ (속도) 건설 기간 획기적 단축 (정비사업: 평균 13년→ 5년 이내)◇ (품질) 특별건축구역 + 민간의 창의적 설계·시공 + 충분한 생활 SOC◇ (가격) 공공분양을 통해 시세보다 저렴한 Affordable Housing 공급◇ (청약) 3040 세대 실수요자를 위한 청약제도 개편* 분양주택중심(70~80%) + 일반공급 비중 상향(15→50%) + 추첨제 도입(일반공급 30%)[ 과감한 규제혁신과 개발이익 공유 ]◇ (도시·건축규제 완화) 용도지역 변경 + 용적률 상향 + 기부채납 부담 완화◇ (재초환 미부과) 공공 시행을 전제로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미부과◇ (인허가 신속 지원)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 지구지정 + 지자체 인허가 통합심의◇ (개발이익 공유) 토지주 추가수익, 생활 SOC 확충, 세입자 보호, 공공자가·임대[ 파격적 인센티브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 ]◇ (토지주) 10~30%p 추가수익 + 사업기간 단축 + 공공이 리스크 부담◇ (민간) 새로운 시장과 비즈니스 기회 창출(민관 공동 시행, 민간 단독 시행 등)이번 혁신방안은 아래의 3대 기본원칙에 기초하고 있습니다.➊ 주민 삶의 질 관점에서 획기적(多)으로 규제를 풀겠습니다.도심 내에 충분한 물량의 품질 높은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용적률, 층수 등 도시·건축규제를 완화하고, 공공과 함께 한다면 과도한 기부채납을 완화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도 받지 않겠습니다.➋ 공공주도로 절차를 대폭(多) 간소화 하겠습니다.공공이 토지주, 세입자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신속한 인허가 및 부지확보를 통해 사업기간을 5년 이내로 대폭 단축하겠습니다.➌ 그 결과 발생하는 이익은 함께(多) 공유합니다.규제완화와 사업기간 단축으로 발생하는 이익은 토지주에 대한 충분한 수익, 세입자·영세상인의 안정된 삶, 생활 인프라 확충, 지역사회 정주여건 개선 등으로 공유하겠습니다.1) 이번 대책에는 우리 도시에 대한 많은 고민이 담겨있습니다.많은 국민들이 직주근접성이 우수한 대도심 내에서 양질의 부담가능한(Affordable Housing) 주택에 거주하기를 희망합니다.그러나, 최근 이례적 초저금리 지속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산업·주거·생활 트렌드 변화와 가구분화 등으로 도심 주택에 대한 수요 증가세가 더해지면서 도시민들의 전반적인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정부가 그간 도심 내 주택 공급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지만, 집값 상승기대가 지속되고, 도심 내 주택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내 집 마련 불안 심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국 연평균 주택공급(만호) (‘05~’07) 36.3 (‘08~’12) 35.7 (‘13~’16) 45.0 (‘17~’20) 54.6** 서울아파트 매수자 중 30대이하 비중 : (‘19년) 33%→ (’20.上) 36%→ (‘20.下) 41%이에,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국민들이 원하는 입지와 유형의 주택을 도심 내에 공급할 수 있는 획기적 공급방안이 시급합니다.또한, 4차 산업혁명, 제로 에너지 등 신기술 발전, 비대면 소비 등 생활패턴 변화에 맞춰 도시공간구조 개편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그러나, 우리 도시는 이러한 메가트렌드를 쫓아가기에는 다소 경직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역세권은 대중교통과 녹색기술을 접목하여 저탄소 주거-상업 복합지구를 갖춘 고밀개발이 필요합니다.입지가 우수한 역근처에 인접할수록 오히려 소형필지와 노후건축물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낮은 밀도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4차 산업 전진기지로 탈바꿈되어야 할 준공업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기존 산업이 쇠락해 건축물의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서울의 일부 준공업지역은 사실상 주거지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 내 준공업지역의 평균 주거비율은 약 43%이며, 자치구 중에서도 A구(77%)·B구(56%)·C구(54%)가 특히 높은 주거비율을 보임보육, 헬스, 택배, 안전시설을 갖춘 양질의 보금자리여야 할 저층주거지는 사업성 부족, 주민갈등으로 슬럼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2) 그러나 현재의 개발수단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도시가 변화하지 못하고 쇠퇴하는 것은 토지주, 세입자, 상인들의 이해관계가 다양·복잡하고, 마땅한 개발수단이 없기 때문입니다.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그간 도심 공급에 큰 역할을 해왔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조합원간 이해상충으로 사업에 장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건축규제 완화의 이익이 사유화되고, 이를 노리는 투기성 수요 유입으로 역대 어느 정부도 과감한 규제개혁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특히, 비대위와 조합 간 갈등, 조합원 간의 갈등, 시공사와의 유착, 조합 비리 등 각종 사회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정비구역이 아닌 곳은 더 어렵습니다.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개발을 위해서는 토지주들 간 의견이 조율 되어야 하나, 다양한 이해관계의 상충 요소가 내재되어 있습니다.대형·소형 건물 혼재, 도로에 접한 건물과 이면에 있는 건물 등 소유주들간 이해 상충, 잘 되는 상가와 쇠퇴한 상가, 개발비 부담 능력이 없는 토지주들까지 너무나 복잡하지만 마땅한 법적절차나 수단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3) 공공이 주도하면 충분한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공공이 다양한 이해관계를 책임지고 조율할 수 있습니다.토지주에게는 기존에 생각했던 수준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수익을 보장하고, 사업이 끝날 때까지 인허가·개발비용·주택경기 변동 등 모든 리스크를 공공이 부담합니다.개발비용 부담 능력이 없는 토지주에게는 분담금 없는 주택, 오랜기간 같은 장소에서 장사해온 상인에게는 새 건물로 재정착의 기회, 다가구 주택 월세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어르신에게는 매월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리츠 주식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사업 참여가 가능한 대상지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기존의 정비구역 뿐만 아니라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 非 정비 구역까지 적용 가능한 모델을 신설하여 새로운 주택공급을 원하는 주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겠습니다.개발사업으로 내몰릴 수도 있는 사회적 약자도 두텁게 보호합니다.세입자·영세상인 등 개발사업이 시작되면 외곽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취약계층에게는 임시 영업공간, 건설 후 공급될 새 아파트의 공공임대주택을 재정착용으로 제공합니다.동시에, 사업 구역 간의 순환정비 및 수도권 인근 택지를 활용한 광역 순환정비를 통해 주택멸실 및 이에 따른 이주수요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개발이익 사유화 걱정이 없어 과감한 규제완화도 가능합니다.공공은 발생하는 수입을 모두 공익 상의 목적으로만 사용하므로 과감한 용도지역 변경 및 용적률 완화, 기부채납 완화 등이 가능하고, 재건축의 경우 초과이익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그 결과 얻은 개발이익은 우리 사회 모두가 공유합니다.개발이익은 토지주 추가수익, 생활SOC 확충, 세입자 지원,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임대·공공자가주택 등에 활용합니다.4) 공공주도 3080+로 내집 마련 기회를 대폭 늘리겠습니다.이번 대책을 통해 非정비구역인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를 개발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기존 정비구역의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도시재생의 실행력을 강화한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을 추진합니다.대표적으로 신규 도입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주민이 희망하고, 토지주 등 2/3 이상이 동의하면 사업이 확정되고, 공기업의 부지확보 및 지자체의 신속 인허가(통합심의) 등을 거쳐 착공하는 공공주도 Fast-Track으로 추진합니다.용적률 상향, 기부채납 제한 등을 통해 사업성을 대폭 제고하되, 토지소유자에게 기존 자체 사업 추진방식 대비 10~30%p 높은 수익률 및 아파트·상가 우선공급을 보장할 계획입니다.< 대책 주요내용 >금번 대책을 통해 ‘25년까지 수도권 약 61.6만호(서울 약 32만호) 및 지방 약 22만호 등 “총 83.6만호 신규 부지”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금번 대책에 따라 신규 확보되는 서울 32만호는 분당 신도시 3개 규모금번 83.6만호 중 약 57.3만호는 도심내 신규 사업을 통해, 약 26.3만호는 신규 공공택지 지정 등을 통해 확보할 계획입니다.기존 주거복지로드맵 및 3기 신도시 등을 통해 추진 중인 수도권 127만호 공급계획을 합하면 약 200만호 이상으로, 이는 역대 최대 수준 공급 대책입니다.이번 대책에서 제시한 물량은 면밀한 입지요건 검증 및 GIS 분석을 통해 사업이 가능한 부지들을 확인하고, 그간 정부 또는 민간에서 추진했던 사업들의 주민참여율을 근거로 공급물량을 산출되었습니다(☞참고1).❶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 소규모 재개발 → 약 30.6만호“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3년 한시)”을 신규 도입하여 노후·슬럼화, 비효율적 부지이용 등에도 불구하고 적정 개발수단이 없어 방치 중인 역세권·준공업지·저층주거지 등을 신속 정비하겠습니다.* 공공이 지구지정을 통해 부지를 확보하고, 양질의 주택과 함께 도시기능 재구조화를 위한 거점조성을 동시에 추진하는 사업토지주·민간기업·지자체 등이 저개발된 도심 우수입지를 발굴하여LH·SH 등에 주택 및 거점 복합 조성을 제안하면, 국토부·지자체 검토를 거쳐 해당 지역에 개발 사업이 신속히 추진(예정지구 지정)되며, 예정 지구 지정 1년 이내 토지주 등 2/3이 동의하면 사업이 확정되고, 공기업의 부지확보 및 지자체의 신속 인허가(통합심의) 등을 거쳐 착공하는 공공주도 Fast-Track으로 진행됩니다.* 도시재편·주택공급이라는 공익성을 감안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추진※ 민간 건설사·디벨로퍼의 사업제안을 장려하고, 리츠 공동출자, 사업비 분담의 방법으로 공기업-민간 공동시행도 활성화용적률 상향, 기부채납 제한 등을 통해 사업성을 대폭 제고하되, 토지소유자에게 기존 자체 사업 추진방식 대비 높은 수익률(예시: 10~30%p) 및 아파트·상가 우선공급을 보장할 계획입니다.* 토지소유자가 장래 부담할 신축 아파트·상가 분양 대금을 기존 소유자산으로 현물납부한 후 정산하는 방식(양도세 비과세) 도입또한, 보장 추가수익 외 개발 이익은 비용부담 능력 없는 실거주자 거주수단* 마련, 세입자·영세상인 이주·생계지원, 지역사회 생활 SOC확충 등 도시환경 개선 등 공익 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익공유형 주택 또는 新수익공유형 모기지 공급향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들은 역세권, 준공업지, 저층주거지 등 입지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규제혁신 및 개발 컨셉을 적용하여 특화 개발할 예정입니다.역세권(5천㎡ 이상)은 용적률 상향(최대 700%), 상업시설 비율 완화, 지하철 연결통로 설치 등 교통편의 극대화 등을 통해 “주거상업고밀지구”로 복합 고밀개발(주거+업무+상업)하고, 제조·유통 위주로 저밀 개발되어 있는 준공업지역(5천㎡이상)은 스타트업 육성 공간과 R&D센터, 청년기숙사 및 주거단지 등이 복합된 “주거산업융합지구“로, 낙후된 저층 주거지(1만㎡ 이상)는 채광·높이 기준 등 건축·도시규제를 완화하고, 생활SOC 복합 등을 통해 우수 정주환경·육아시설 등을 갖춘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조성하겠습니다.또한, 역세권, 준공업지역 중 소규모 입지(5천㎡ 미만)에 대해서는 기존 소규모 정비사업을 개선한 “소규모 재개발사업“을 신설하여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고, 낙후된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신축ㆍ노후건물 혼재 등 광역적 개발이 어려워, 소규모 정비가 불가피한 지역지자체가 구역을 지정하면 토지주가 정비사업을 시행(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 방식)하고, 사업활성화를 위해 정비구역 경계 설정제한 및 부지확보 요건 완화, 도시·건축 규제완화, 세제혜택 등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 발표지구 10곳*에 대한 지구계획수립을 모두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19) 구리갈매역세권, 남양주진접2, 부천괴안, 부천원종, 군포대야미, 경산대임(‘20) 성남금토, 성남복정1·2, 의왕월암로드맵 지구는 우수한 입지에 신혼희망타운 등 공공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고 안정적 수급여건 조성을 위해 지난 ‘17년 11월 주거복지로드맵에 포함하여 발표된 신규 택지개발지구로서, 군포대야미 지구지정(‘18.6)을 시작으로 성남금토 지구계획수립(‘20.12)까지 모두 마무리하고 금년부터 본격적인 조성공사를 착수하게 된다.이에 따라, 수도권 등을 중심으로 약 4.8만호 규모의 주택 용지에 신혼희망타운(10,541호), 공공임대(19,651호) 및 민간분양(11,362호) 등이 순차적으로 공급될 계획이며, ‘21년 구리갈매역세권 1,185호에 대한 본 청약을 시작으로 ‘22년까지 9,400여 세대*가 공급되고, 이중 남양주진접2, 군포대야미, 성남복정1,2는 금년 7월부터 사전청약을 통해 4,300호가 조기 공급될 예정이다.* (‘21) 본청약: 갈매 1,185 / 사전청약: 진접2 1,400, 대야미 1,000, 복정1·2 1,000(‘22) 본청약: 갈매 400, 대임 2,063, 괴안 193, 원종 397, 월암 866 / 사전청약: 진접2 900주요 로드맵 지구에 대한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구별 사업개요 및 조감도 별첨[ 1. 구리갈매 역세권 지구 ]서울시·구리시·남양주시 경계부에 위치하여 ‘26년까지 798천㎡(24만평)규모에 약 6,300세대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경춘선 갈매역이 지구 내 위치하고, 향후 인근 별내역을 통한 8호선 연장선과, GTX-B노선까지 개통되면 서울역까지 15분대 진입이 가능해진다.특히, 지구의 코어기능을 담당할 갈매역 인근에는 상업 및 업무용지를 집적화 하여 경기동북부를 대표할 자족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2. 남양주진접2 지구 ]서울북서쪽 시계 약 8km 반경에 위치한 지구로, ‘25년까지 1,292천㎡(39만평) 규모에 약 1만세대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국지도 98호선·86호선 및 내각대교 확장 등을 통해 도로 교통량을 분산시켜 기존 교통여건을 개선하고, 지구 내 풍양역(가칭)을 통한 진접선(4호선 연장선) 이용시 서울 강북권 진입이 가능하고, 왕숙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9호선이 풍양역까지 연장되어 45분대 강남역 방면 진입이 가능하게 되는 등 서울도심과의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3. 성남금토 지구 ]서울시계로부터 반경 10㎞이내 위치한 지구로 ’25년까지 582천㎡(18만평) 규모에 약 3,700세대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신분당선(판교역), 경부고속도로, 제1순환․제2경인․용서고속도로 등이 연접하여 광역접근성이 뛰어난 지역이며, 특히, 판교 1,2 테크노밸리와 연계하여 부족한 기능을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직주근접 ‘뉴딜 시범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4. 성남복정1 지구 ]위례신도시 맞은편에 위치한 초역세권지구로 ’24년까지 578천㎡(17만평) 규모에 약 4,400세대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사업지 내 도시철도 8호선 추가역사(‘21.12 예정)를 중심으로 서울, 성남, 위례신도시를 연결하는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철도부지 입체복합화를 통해 주변지역과의 교류와 활력의 도시중심공간으로 조성하고, 역세권 주변에 주거복합용지를 계획하여 전 세대(1,452호)가 직주근접이 가능한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김규철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촘촘한 주거안정망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 등의 주택공급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면서,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지역주민 편의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과 특화설계 등을 통해 성공적인 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단지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상가·오피스 등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경우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월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단지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의무화작년 3월 6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온종일 돌봄확대를 위한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활용 방안’의 후속조치로서, 500세대 이상 신규 공동주택단지에 대하여 주민공동시설 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를 의무화하였다.※ 현행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필수 주민공동시설 :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② 상가·오피스 등을 임대주택으로 전환 시 주택건설기준 완화‘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20.5.6) 및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20.8.4.)의 후속조치로서 도심 내 1~2인가구를 위한 주거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숙박시설 등을 30세대 이상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으로 용도변경하여 장기공공임대주택이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민공동시설 설치 기준 등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주차장에 대하여도 세대별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이고 임대기간 동안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는 임차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원래 상가·오피스 등의 주차장 규모를 유지할 수 있도록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였다.③ 주차장 설치 기준 지자체 조례 위임 확대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조례로 주택건설기준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20~50%)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역세권 청년주택에 대하여는 70%(현행 50%)까지 완화할 수 있게 하였다.아울러, 종래 시·도 조례로만 주택건설기준의 주차장 설치 기준을 조정할 수 있었던 것을 자치구 조례로도 확대하였다.④ 국기봉 꽂이 설치 기준 개선최근 창문개폐가 어려운 고층 아파트 등에 안전유리난간이 설치되는 경우 기존 철재난간에 설치하던 국기봉 꽂이를 설치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각 동의 출입구에 국기봉 꽂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김경헌 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돌봄시설의 접근성이 제고되어 공동주택 입주민의 편의성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도심 내 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곳에 양질의 소형 임대주택 공급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 12월 10일부터 시행되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령 주요 내용 >1. 임대주택 탐색 단계에서부터 임차인이 해당 주택이 등록임대주택*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가 해당 주택의 소유권등기에 등록임대주택임을 부기등기(추가 기재)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임대의무기간(최대 10년) 동안 계약갱신 보장, 임대료 5% 이내 증액 제한2.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임차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등록말소 및 그간 제공받은 세제감면액의 환수도 가능해진다.3.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 등의 적발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지자체장의 임대차계약 보고 요청에 수차례 불응하거나 거짓 보고하는 부실사업자에 대해 등록말소 및 세제감면액 환수 등이 가능해진다.4.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시 필요한 “주택가격”의 산정기준으로 기존 “감정평가액” 외에 “공시가격(또는 기준시가)”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사업자의 비용부담이 경감된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등록임대 임차인 보호 및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6.9, 8.18 공포)이 12월 1일 하위법령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에 시행되는 내용은 등록임대 관리강화방안(’19.1.9),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9.12.16) 및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20.7.10) 후속으로,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 의무화(’20.6.9. 공포) 실시와 함께, 사업자가 의무를 회피하거나 그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경우(임대보증금의 반환 지연,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 적발의 회피를 위한 임대차계약 미신고 등) 임차인 보호 및 사업자 제재를 위한 등록말소 권한 부여(’20.8.18. 공포) 등 지자체 관리권한도 강화된다.이와 함께,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시 필요한 주택가격 산정 관련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종전의 감정평가액뿐만 아니라 ‘공시가격(또는 기준시가)’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주요 개정사항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1] 임차인에게 정보제공 확대 등 임차인의 알권리 강화➊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 의무 도입(법 제5조의2, 영 제4조의2 등)등록임대주택은 예비임차인 등 누구나 해당 주택이 공적 의무(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증액제한 등)가 부여된 주택임을 알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는 소유권등기에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것을 부기등기하여, 임차인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 세부사항- (시기) 법 시행 이후 등록된 임대주택은 지체없이 부기등기(등록 이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 그 보존등기와 동시에 해야 함), 법 시행 전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민간임대주택은 시행 후 2년 이내에 부기등기- (등록임대주택의 부기등기 표기사항)“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 계속 임대해야 하고, 같은 법 제44조의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민간임대주택임”- (위반 시 제재) 부기등기 의무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1차 위반: 200만 원, 2차 위반: 400만 원, 3차 이상 위반: 500만 원 - (부기등기 말소)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법 제6조제1항, 제5항, 제43조제4항)되면 부기등기 말소 신청 필요❷ 임대주택 권리관계 정보제공 의무 강화(법 제48조·제6조, 영 제37조 등)임대보증금 미반환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이 임대인-임차인 간 정보의 비대칭성에 있음을 감안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임차인에게 세금 체납 여부와 선순위보증금 현황 등 권리관계에 대한 정보제공의 의무를 추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특히, 다가구주택 등 동일주택에 둘 이상의 임대차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임차인이 선순위보증금을 확인하기가 곤란하여 추후 보증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었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등록임대주택이 ‘단독ㆍ다중주택·다가구주택’ 유형인 경우 임대사업자가 해당 주택에 대한 선순위보증금 정보*를 임대차계약 시 예비임차인에게 제공하도록 개선하였다.* 임대사업자가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요청하여 받은 임대차목적물,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보증금, 임대차기간 등의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이와 함께 임대주택의 권리관계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공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직권말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2] 임대사업자 의무 준수 확보를 위한 제재 강화❶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피해발생 시 등록말소 가능(법 제6조, 영 제5조)임대보증금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지연하여 임차인 피해가 명백히 발생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직권으로 임대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할 수 있게 된다. 임대등록이 말소되면 사업자가 그간 제공 받은 세제감면액도 환수 조치된다.* 다주택 임대사업자 중 임대차계약 만료를 앞두고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고 잠적하는 사례 발생에도 불구 사업자 제재방안이 미비했던 문제점을 개선이 때 보증금 반환지연에 따라 직권말소가 가능한 “임차인 피해가 명백히 발생한 경우”는 ⅰ) 임차인이 제기한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되었거나, ⅱ)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보증금 반환에 대한 조정이 성립되었으나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로 구체화하여 적용된다.❷ 임대차계약 미신고 등 공적 의무 미준수 시 등록말소 가능(법 제6조, 영 제5조)임대사업자는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는 대신 임차인 보호를 위한 공적 의무(임대료 증액제한 등)를 준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신고하지 않아 등록임대주택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투명한 관리를 저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었다.이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계약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 미신고에 따른 지자체의 보고 요청*에 누차 불응(3회 이상)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여 해당 주택을 민간임대주택으로 계속 관리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시킬 수 있도록 지자체의 관리권한을 강화하였다.* 지자체장은 임대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받을 수 있음(법 제61조)[3] 등록임대사업 지원 및 기타 사항❶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시 적용사항 보완 등(영 제39조)기존에는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해 필요한 주택가격의 산정방법으로 감정평가액을 적용하였으나, 임대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공시가격*(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기준시가**)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공시가격과 기준시가의 현실화율***을 고려하여 국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비율을 곱하여 적용하도록 하였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는 주택에 대해 공시된 가액,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확인 가능**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기준시가에서 확인 가능(단, 현재 수도권, 5대 지방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해서만 고시됨)*** ’20년 기준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평균 69.0%(공동주택) 및 53.6%(단독주택)이고, 기준시가 현실화율은 83%❷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요건 정비(법 제6조)종전에는 임대사업자 등록 후 1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제한 없이 등록말소를 허용하였으나, 사업자에게 장기간(10년 이상) 임대의무기간 준수 의무가 부여됨을 감안하여 등록말소 허용기간을 등록 후 3개월로 연장하여 적용하되, 등록 이후 체결한 계약이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이 등록임대주택임을 사전에 알고 계약한 임차인의 신뢰보호를 위해 등록말소 신청 시 임차인 동의를 요하도록 하였다.❸ 공공지원임대주택 유형 추가(시행규칙 제1조의2)‘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20.8.4) 후속조치로서, 도심 내 상가ㆍ오피스 등을 주거용도(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로 전환하여 공적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특례 또는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를 적용받아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유형으로 추가하였다.* 상가·오피스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 시 주민공동시설, 주차장 추가 설치 면제 등 주택건설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개정❹ 장기일반에서 공공지원으로 유형변경 시 임대의무기간 산정(영 제34조 제1항)장기일반민간임대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로의 변경을 인정하되, 두 유형은 공적 의무와 혜택이 다르므로*, 변경 시 장기일반의 기존 임대의무기간은 산입하지 않고 변경신고 수리일**부터 산입하는 것으로 명시하였다.* 공공지원민간임대는 임대의무기간, 증액제한 외에 최초임대료 제한(시세 85~95%), 임차인 자격제한(무주택세대원, 소득·자산기준 검토) 등 강화된 규제 적용** 다만, 변경신고 이후 임대가 개시되는 주택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 임대개시일❺ 임대의무기간 중에도 말소 가능한 요건 명시화(영 제34조 제3항)임대의무기간 중에도 불가피한 상황변경으로 인해 등록임대사업 유지가 곤란한 경우 기존 세금 감면분의 추징 없이 말소 가능한 사유를 구체화하여 등록사업자의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세부사유는 ⅰ) 재개발·재건축 등 사유로 인해 민간임대주택인 건축물이 철거되어 기존 등록된 임대주택이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 ⅱ) 임대사업자의 상속인이 임대사업자의 지위 승계를 거부하거나 등록제한 사유*에 해당하여 기존의 임대사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이다.* 미성년자 또는 민특법상 주요 의무 위반으로 등록 말소된 후 2년 이내인 자(법 제5조의6, 제5조의7)❻ 기타 : 법적 신고 절차 시 수리여부 명확화 등
    • 정부는 금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2년까지 전국에 11.4만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최근 4년간 안정적이었던 전세가격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상승하기 시작하였고, 금년 들어 기준금리 추가 인하, 빠른 가구 수 분화 등 영향으로 그 상승폭이 커지는 상황입니다.정부는 전세가격 상승이 서민·중산층의 주거불안과 직결된다는 엄중한 인식 하에 최근 전세가격 상승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그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최근 전세가격 상승의 원인은 복합적입니다.장기간 지속된 저금리* 영향으로 전세를 찾는 임차인들이 많아졌으며, 가구 분화의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임대인의 보증금 인상 요인, 임차인의 실 부담 감소 요인으로 작용** 가구수 증가(가구) : [수도권] (’16) 12.9만 (’17) 18만 (’18) 21.1만 (’19) 25.4만[서 울] (’16) 0.02만 (’17) 3.4만 (’18) 3.3만 (’19) 6.2만임대차 3법과 거주 의무강화 조치 등은 임차인 주거권 강화 및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질서 형성에 큰 도움이 되었지만, 축소균형 과정에서 전세매물 부족 등이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現정부 들어 주택 입주물량은 역대 최고수준*이며,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두 차례 공급 확대방안(5.6, 8.4) 등을 통해 공급기반 확대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도권(연평균, 만호) : (`05∼`07) 16.6 (`08∼`12) 19.1 (`13∼`16) 20.6 (`17∼`19) 29.2서울(연평균, 만호) : (`05∼`07) 5.2 (`08∼`12) 5.6 (`13∼`16) 7.4 (`17∼`19) 7.5다만, 수도권 30만호 등은 `23년 이후에나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돼 저금리, 인구·가구구조 변화, 축소균형에 따라 급격하게 늘어난 최근의 전세수요 충당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현재의 전세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단기간 공급 확대이며, 정부는 민관의 역량을 모아 “신축 위주 단기 집중 공급”을 추진하겠습니다.1) 이번 대책을 통해 `21년~`22년 사이에 총 11.4만호(수도권 7만호)의 전세형 주택이 추가 공급됩니다.특히, `21년 상반기까지 ‘22년까지의 총 공급 물량의 40% 이상인 전국 4.9만호, 수도권 2.4만호를 집중 공급합니다.LH 등이 3개월 이상 공실인 공공임대 3.9만호(수도권 1.6만호)를 현행 기준에 따라 신속히 공급하고, 남은 공실은 전세로 전환하여 금년 12월말 입주자 모집, 내년 2월까지 입주가 가능합니다.신축매입 약정* 0.7만호(수도권 0.6만호), 새롭게 도입하는 공공 전세 주택** 0.3만호(수도권 0.25만호)도 `21년 상반기 중 공급됩니다.* (신축매입) 민간건설사가 약정된 물량을 신축하면 LH가 매입하여 공임 활용(공공전세) 전세거주를 희망하는 무주택자 특성을 감안, 소득·거주요건 완화`21년 하반기에는 공실 상가·오피스·숙박시설 리모델링을 통한 주거공간을 공급하기 시작하는 등 2.6만호(수도권 1.9만호)의 주택이 공급됩니다.공실 리모델링을 통한 0.6만호(수도권 0.46만호)가 최초로 공급되며, 신축매입 약정 1.4만호(수도권 1만호), 공공 전세 주택 0.6만호(수도권 0.4만호)에 입주가 가능합니다.`22년에 신축매입 약정 2.3만호(수도권 1.7만호), 공공 전세 주택 0.9만호(수도권 0.65만호), 공실 리모델링 0.7만호(수도권 0.5만호) 등 총 3.8만호의 임대주택이 공급되면, 2년 간 총 11.4만호 임대주택 추가 공급 목표가 달성됩니다.2) 이번 단기 공급방안은 신축 위주로 구성하여 실효성이 높습니다.민간건설사에게 신규 건설을 유도하여 LH가 매입하는 “매입약정 방식”을 확대하여 주택 순증효과를 높일 것입니다.(`21년 2.1만호)정부는 민간건설사의 참여확대를 위해 공공택지 우선공급, 건설자금 저리지원, 세제지원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아울러, 1인 가구의 전세 수요가 증가하는 현실에 맞춰, 공실 상가·오피스·숙박시설 등을 주거공간으로 적극 전환하는 방법으로 신속한 주택 순증효과를 극대화할 것입니다.旣발표(5.6일, 8.4일)한 비 주택 공실 리모델링 방안을 좀 더 민간 중심으로 추진하기 위해 주차장 증설면제, 장기 저리융자 지원을 실시하고,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축물 리모델링 동의요건을 완화(100→80%)하여 노후화된 상가 건물 등의 용도전환을 활성화하겠습니다.3) 국민 여러분께서 빠르게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습니다.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관련 사업의 인허가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건설부지 등 해당 사업이 구체화되면 즉시 입주자 모집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아울러, 관계 부처, 지자체, 공공주택 사업자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하여 주기적으로 성과를 점검하고, 사업 장애요인을 해소하는 빈틈없는 집행체계를 갖추겠습니다.「질 좋은 평생주택」을 중심으로 중장기 공급기반도 마련하겠습니다.1) `22년 공공임대주택 200만호 시대를 맞아 그간 확충한 공공임대를 중산층도 거주하고 싶은 임대차 시장의 안전판으로 만들겠습니다.공공임대주택의 공급평형을 넓히고, 입주자격을 완화하여 일부 중산층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되, 입주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임대료를 부과하는 소득연계형 임대료 체계를 도입하겠습니다.설계·건설 단계에서 민간참여를 활성화하고, 생활SOC와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결합하여 공공임대주택을 누구나 살고 싶은 품격 높은 주거플랫폼으로 만들겠습니다.이번 「질 좋은 평생주택」은 정부가 제시하는 미래 공공임대주택의 출발점이며, ’21년 선도사업을 추진한 후 ’22년부터 본격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2) 공공과 민간의 중장기적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사업승인을 받은 LH의 미착공 물량 순차 착공,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전국 확대, 택지추가 확보 등을 추진하겠습니다.민간의 공급확대를 위해 도심 내 공급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에 대한 기금융자 한도 및 금리 인하 추진, 리츠·펀드 등을 활용한 건설임대 활성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정부는 이번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의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아울러, 실수요 중심의 시장 조성, 임차인 주거안정 강화를 위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매매시장 안정화, 임대차 3법 조기정착 등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대책의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11.18~19)를 거쳐, 최근 가격불안이 지속되는 경기도 김포시*, 부산광역시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대구광역시 수성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11월 20일부터 지정효력 발생)하였습니다.* 김포시 중 최근 시세기준 안정세를 보이는 통진읍 및 월곶‧하성‧대곶면 제외< 조정대상지역 지정 >수도권 집값은 6.17 대책에 따른 규제지역 지정 후 상승폭 둔화가 지속되었으나, 10월 중순 이후 비규제지역과 교통호재 있는 일부 지역의 상승에 따라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 (6.4주) 0.28 (8.1주) 0.12 (9.1주) 0.06 (10.1주) 0.06 (11.1주) 0.15 (2주) 0.15특히 김포시는 서부권급행철도(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검토중으로 미확정)대한 지역의 기대감이 있으며, 최근 외지인 투자비중 증가에 따라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등 과열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다만 주택 분포 현황과 최근 시세동향 등 지역내 상황을 종합 고려하여 김포시 중 통진읍‧월곶면‧하성면‧대곶면 지역을 제외하고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아파트 매매 중 외지인 매수비중(%, ‘19.11∼12월→’20.6∼9월) : 25.4 → 42.8지방권은 부산‧대구‧울산광역시 일부 구 중심으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道 지역에서는 최근 창원과 천안지역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➊ 부산은 조정대상지역 해제* 이후 안정세를 유지하였으나, 금년 7월부터 상승폭 확대 중이며, 최근 외지인 매수세가 증가하여 과열 심화가 지속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연제‧남구) ’18.12월 해제, (동래‧해운대‧수영구) ’19.11월 해제해운대구는 거래량이 전년동월 대비 3배 이상이며, 최근 외지인‧법인 등 특이주체 매수 비중*도 증가하는 가운데, 연접한 수영‧동래‧연제‧남구도 과열이 심화 중입니다. 또한 도시첨단산업단지 계획이나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등 개발호재로 인한 향후 시장 불안요인이 존재하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아파트 매매 중 법인 매수비중(%, ‘19.11∼12월→’20.6∼9월) : 3.4→5.8➋ 대구는 수성구 중심으로 학군 및 투자수요가 증가하여 금년 8월부터 상승폭이 확대되었으며, 주간 가격동향 기준으로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수성구는 ’17.9월 투기과열지구로는 지정이 되었으나, 非조정대상지역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세제 규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최근 다주택자 및 외지인의 매수비중이 증가하여 가격급등을 보이며 과열이 심화되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아파트 매매 중 외지인 매수비중(%, ‘19.11∼12월→’20.6∼9월) : 14.3 → 18.1➌ 울산광역시와 천안 및 창원 등 일부 지역은 재개발‧재건축 단지 중심으로 최근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까지 이어진 해당 지역의 가격 하락세를 고려하여, 금번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으나, 면밀히 모니터링 하여 과열 우려가 심화되는 경우 즉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검토하겠습니다.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세제강화(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등), 금융규제 강화(LTV(9억이하 50%, 초과 30%) 적용, 주택구입 시 실거주목적 제외 주담대 원칙적 금지 등), 청약규제 강화 등이 적용됩니다.< 향후 추진일정 >최근 지방 주택가격 급등지역 중심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금년 신설된 불법행위대응반을 통한 실거래 기획조사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주택가격, 거래동향, 청약상황 등의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과열이 발생하거나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규제지역으로 즉시 지정을검토하고, 지자체 합동 현장점검을 시행하겠습니다.현재 旣 규제지역 중 일부 지역에 대해 상세조사*를 진행 중으로 규제지역 지정 후 안정세가 확연히 나타나는 세부 지역에 대하여필요시 규제지역 일부 해제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조사방법) 감정원이 10월∼12월 3달간 읍면동 단위로 주택가격동향조사 실시금년 12월 중 과열지역에 대하여 규제지역을 추가 지정하고, 필요시 旣 규제지역 중 일부 읍‧면‧동에 대하여 해제하는 등 지역시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규제지역 조정을 추진하겠습니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산단근로자의 행복주택의 입주자격을 확대하고, 직주근접 제고를 위해 타 행복주택으로 재입주 허용기준을 완화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20.10.21∼11.30)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다양한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국토교통부 규제혁신심의회에서 발굴한 규제개선 과제 등을 구체화하여 제도개선하는 것으로 이르면 오는 12월말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미임대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의 입주자격 확대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에 신청자가 적어 미임대 주택이 발생될 경우, 우선은 소득기준* 완화(기준 100% → 최대 150%까지 완화)하여 입주자를 추가 선정하고, 그 이후 남은 미임대 주택에 대하여는 해당지역** 및 연접지역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유주택 근로자도 입주(최대 6년 거주 가능)할 수 있도록 입주자격을 확대하여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통한 산업단지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 : 주택을 건설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의 행정구역 또한, 산업단지형 행복주택과 근무 여건 등이 유사한 창업지원주택,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 등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의 미임대 주택도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의 선정기준에 따르도록 개선하여 우수인력 유치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② 청년 계층의 행복주택의 소득기준 완화 청년 계층의 행복주택 입주자격중 소득기준*은 i) 세대원이 있는 세대의 세대주 청년과 ii) 단독세대주 또는 iii) 세대원인 청년에 따라 달라 복잡했던 것을 동일(100%)하게 적용하도록 개정하여 형평성을 제고한다.* i)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 : 100%, ii) 단독세대주 및 iii) 세대원인 청년 : 80% ③ 연접지역의 타 행복주택으로 재입주 허용기준 완화 청년·신혼부부 등 행복주택 입주자가 이직 등으로 생활 근거지가 연접지역 등으로 변경되어도, 이주한 지역의 타 행복주택으로 재입주가 불가하였으나, 이를 허용하여 직주 근접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또한,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이 출산·입양으로 세대원수가 증가되는 경우에만 보다 넓은 타 행복주택으로 재입주가 가능하였으나, 청년·주거급여수급자·산업단지근로자 등 모든 계층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사망 등의 사유로 세대원수가 감소된 경우에도 더 작은 타 행복주택으로 재입주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④ 대학생 계층의 입주자격 보완 등 기타 개선사항 대학·고등학교 졸업·중퇴 2년 이내인 대학생 계층의 입주자격을 검정고시 합격자 등 동등학력까지 확대하고, 일반형 행복주택 기준 등에 맞춰 산단형 행복주택의 맞벌이 소득기준을 100%에서 120%까지 확대하며, 중기근로자 전용주택도 미혼인 경우 입주자 본인만 무주택 요건을 적용한다. 또한, 행복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미임대 주택은 신속한 입주를 위해 상시 선착순 모집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산단형 행복주택 등의 입주자격이 완화되어 산업단지 및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공공주택 입주자의 주거안정 및 편의도모를 위하여 관련 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20.10.21.(수)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기간 : ’20. 10. 21.~11. 30.(40일간)제 출 처 :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 044-201-4513, 4542, fax 044-201-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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