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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플 플랫폼 사이트 폐쇄 및 서비스 종료 안내
    2022-12-25

    안녕하세요? 더플 플랫폼 운영자입니다

    그동안 더플 플랫폼 베타 서비스 버전을 이용해주신 고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더플 부동산 플랫폼은 건전한 부동산 거래문화 정착을 위해 무료 서비스 기반 베타 버전을 운영해왔으나

    부동산 경기침체와 거래 활성화라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서비스 종료를 결정하게 되었으며 2023년 1월 31일부로 사이트 폐쇄 예정입니다

    현재 등록된 매물과 회원정보는 영구삭제될 예정이며 삭제를 원하지 않는 정보는 사이트 폐쇄일 이전까지 백업을 요청드립니다

    사이트 폐쇄일까지 백업되지 않은 정보는 복구할 수 없으며 사이트 접속이 불가하게 됨을 안내합니다

    그동안 많은 성원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2022년 12월 25일 더플 플랫폼 운영자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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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일부터 국토교통부, 광역·기초 지자체별로 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전담 센터가 운영된다.국토교통부는 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신고창구로 국토교통부, 광역·기초 지자체에「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6월 26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정부는 임대등록 활성화 대책(‘17.12) 발표 이후 등록임대주택의 지속적인 증가*와 함께, 등록임대 관리강화(’19.1)에 따라 금년부터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매년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여부를 조사하여, 합동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개인 보유 등록주택 수 : (’17) 98만호 → (’18) 136.2만호 → (’19) 150.8만호** ‘20년은 임대차계약 자진신고기간 운영(’20.6.30限) 이후 하반기부터 추진다만, 임차인 또는 제3자가 등록임대사업자의 불법행위(이중계약을 통한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 본인 거주 금지 위반 등)에 대해 인지하였을 때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창구가 제한되어 불법행위 근절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주요 등록임대 불법행위 사례(예시) >▸ (임대료 증액 위반) 임대사업자가 임대차 계약 시 전세금 증액한도(5% 이내)로 계약 체결하면서 이중으로 임차인에게 추가 임대료(현금) 요구(3천만 원 이하 과태료)▸ (의무임대 위반)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4·8년) 중에 등록말소 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 매각하거나, 임대사업자 본인 거주(3천만 원 이하 과태료)▸ (표준임대차계약서 위반) 임대사업자가 당초 계약시 표준임대차계약서로 작성하지 않아 임차인은 의무임대기간, 임대료 제한 등 권리사항을 모르고 전세 미연장(1천만 원 이하 과태료)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등록임대 관리강화 일환으로 국토부 홈페이지, 광역·기초 지자체에 전용 신고 창구로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마련하여 임대등록 관련 불법행위 신고를 접수, 처리할 계획이다.신고 대상은 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위반 전반이며, ▲ 임대의무 기간(4·8년) 위반(본인 거주, 중도 매각 등), ▲ 임대료 증액제한(5% 이내) 위반, ▲ 표준임대차 계약서 미사용 및 임대차 계약 미신고 등이 해당된다. [세부내용 참고 2 참조]신고 방법으로는 전자신고*를 원칙으로 하되, 전자신고가 어려운 경우 국토부 및 관할 지자체(광역·기초)에 서면(팩스) 및 방문 신고로도 가능하다.* 전자신고 :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국민참여→ e-클린센터→등록임대 불법신고센터 신고 → 국민신문고 접수 → 관할 지자체 접수·처리서면·방문 신고는 국토교통부(e-클린센터)에서 안내된 국토부 및 광역·기초 지자체 담당부서로 신고서 팩스 제출 또는 직접 창구 방문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신고를 받은 기관에서 해당 지자체로 신고서를 이송, 처리하게 된다.* 서면·방문 신고 : 서면 신고(관할 지자체로 팩스제출) 또는 국토부 및 광역·기초 지자체(임대등록부서) 방문신고 → 관할 지자체 접수·처리신고처리 절차로는 주택 소재 지자체에서 신고 접수된 불법 행위 여부를 조사하여 등록임대사업자의 위법 행위가 확인된 경우, 해당 임대사업자에게 행정처분(과태료등) 조치를 취하고, 그 처리결과를 관계기관 및 신고인 등에게 통보하게 된다.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최정민 과장은 “이번에 마련된 전담 신고 창구를 통해 임대사업자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임대등록제도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등록임대사업자 사후관리와 임차인 보호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1. 이번 대책 추진배경은? □ 작년 12.16대책 이후 서울 주택시장은 대체로 안정세를 회복했으나, 6월 이후 상승전환 하였고, 수도권 및 지방 일부지역은 과열 지속   ㅇ 특히, 역대 최저수준 금리와 유동성의 급격한 증가로 투기수요의 주택시장 유입 가능성이 큰 상황으로,   * 자금의 현금화 가능성을 의미하는 M1/M2 비율은 33.15%로 역대 최고수준   - 비규제지역으로의 투기수요 유입 차단, 법인 매수 및 갭투자 방지, 서울 내 개발호재 관리 등 불안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   2. 이번 대책으로 시장이 다시 안정될 것으로 보는지?   □ 서울시 개발호재 관리, 수도권 및 일부 지방 규제지역 확대, 법인매수 및 갭투자 방지를 위한 대출ㆍ세제 개편을 통해 시장전반의 불안요인이 차단되면 시장은 안정화 될 수 있을 것임   ㅇ 아울러, 12.16대책에서 발표한 종부세 세율인상,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 강화 등 후속입법을 신속히 완료하여 시장 안정을 위한 기반을 확고히 하겠음   ㅇ 향후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강력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이어갈 것임   3. 금번 지정하는 규제지역에 대한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   □ 관보 게시일인 6월 19일부터 효력이 발생 4. 8월 이후 전매제한 기간이 강화되는 수도권 및 광역시는 규제지역 지정 시 전매제한 강화가 즉시 적용되는지?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관보 게시일인 6.19일부터 즉시 강화된 전매제한 규정이 적용   ㅇ 금번 신규 지정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6.19일 이후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전매 불가   * 기존에 거래 가능한 분양권을 보유 중인 경우, 투기과열지구는 1회에 한해 전매가 허용되며 조정대상지역은 전매제한 미적용   5.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효과는?   □ 허가구역에서 허가대상 면적(主 18㎡, 商 20㎡ 등) 초과 토지(주택인 경우 대지지분면적을 의미) 취득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관할 구청장의 허가 필요   □ 허가를 받은 경우 일정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 발생   ㅇ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 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 가능하여 2년 간 매매나 임대(갭투자)가 금지됨   【 참고 : 용도별 이용의무기간 】용도이용의무기간주거용지자기거주용(2년)주민복지, (편익)시설자기경영용(2년)농업·축산업·임업·어업주민등록 현재거주(2년)공익사업, 지구 지정 등자기경영용(4년)대체토지 취득자기경영용(2년)현상보존용개발금지(규제)토지(5년) 6. 안전진단과 관련하여 어떤 단지들부터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는지?   □ 법률 개정이 필요한 안전진단 선정주체의 변경(시·군·구→시·도) 및 부실 안전 진단기관 제재 관련사항은 올해 말까지 도시정비법을 개정하여 내년 상반기 안전진단을 시작하는 사업부터 시행하고,   ㅇ 현장조사 강화, 자문위원회 공정성 제고 등 평가방법의 개선에 관한 사항은 대책 발표 후 2차 안전진단을 의뢰하는 사업부터 즉시 시행   7. 2년 거주 요건의 적용대상은 어떤 사업부터이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조합원들은 어떻게 되는지?   □거주 요건은 법 개정 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 되므로, 이미 조합원 지위를 획득한 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   □적용대상 사업장에서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조합원들은 감정평가*에 따라 재산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보상받을 수 있음   * 시장·군수이 선정한 1인 이상, 조합이 선정한 1인 이상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도시정비법」 제74조제2항제1호나목) 8. 조합원 분양신청을 위한 2년 이상 거주 요건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분양공고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조합원 분양을 신청할 수 있으며,   ㅇ 반드시 연속하여 2년 이상을 거주할 필요는 없고, 기간 합산을 통한 총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이면 분양 신청 가능함   9. 사업 준공 후 실제 재건축부담금 부과 절차는?   □ 재건축부담금 납부의무자인 조합이 부과종료시점(준공)부터 1월 이내에 내역서를 해당 기초 지자체장에게 제출하면   * 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자는 과태료 부과대상임   □ 기초 지자체장은 부과종료시점(준공)부터 4월 이내에 재건축부담금을 결정・부과하고, 납부의무자는 부과일로부터 6월 이내에 납부 의무  
    •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0년 주거종합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 지속- 주택시장 모니터링 및 맞춤형 대응 강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 전담조직 등을 통한 거래질서 관리 강화- 도심 내 주택공급 활성화 및 수도권 30만호 조기화· 소비자 중심의 공정한 주택·토지 시장질서 정립- 임대차 신고제 도입,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개선 등 임차인 보호 강화- 등록임대사업자 및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관리 내실화- 공시가격 현실화, 청약 全 과정 체계적 관리,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 정비사업 및 주택조합의 공공성·투명성 제고· 포용적 주거복지 성과의 가시화- 공공주택 21만호 공급 및 ’20년 장기공공임대 재고율 8% 달성 - 주거급여 약 113만 가구 지원 및 구입·전세자금 대출 29만가구 지원- 비주택 가구 등 저소득층 주거지원 및 수요자 특화형 주거금융 지원 확대-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 본격 추진, 쪽방촌 등 낙후 주거공간 재창조-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한 1인 가구 주거지원 및 빈집 관리 강화· 편안한 주거환경 조성 및 미래형 주택 실증- 공동주택 하자관리·성능향상 등 품질 제고 및 입주자 권리 강화- 장수명 주택, 모듈러주택, 스마트홈 등 미래형 주택 기술 실증[ Ⅰ. ’19년 주택정책 성과 ] 국토교통부는 ’19년 ‘수요자 맞춤형 주거지원 성과의 가시화’와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1) 포용적 주거복지 성과의 확산 정부는 주거복지로드맵(‘17.11)을 토대로 신혼부부·청년(‘18.7)과 취약계층(’18.10) 지원 강화에 이어, 아동의 주거권 보장(’19.10) 등 서민주거 지원에 역량을 집중해왔다. ‘18~’19년간 총 200만 가구 이상이 취업·결혼·출산·노후 등 생애단계에 따라 저렴한 임대료의 공공임대주택, 전월세 대출 등 금융지원, 주거급여 등 맞춤 프로그램을 새로 이용하게 되었다. 공공주택 공급은 당초 목표를 상회하여 ’19년말 42.9만호까지 완료(달성률: 41%)하였고, 이에 따라 주거안전망 지표인 장기 공공임대 재고율이 올해 안으로 OECD 평균(8%)보다 높아질 전망이다. 청년의 학업⋅일자리를 지원하는 일자리⋅기숙사형 주택, 신혼부부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신혼희망타운, 복지 서비스와 결합한 고령자 복지주택 등 특화주택 공급도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주거급여는 4대급여(생계·주거·의료·교육) 최초로 부양의무 기준을 폐지(‘18.10)하고, 지원대상을 확대(‘18년 중위소득 43% → ‘19년 44%이하)하여 ’19년 현재 104만 가구를 지원중이고, 지원금액도 높아졌다. 아울러, 버팀목⋅디딤돌 등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전월세·구입자금 금융 상품은 ’19년 총 28.5만 가구에 23.1조원을 지원하였다. 쪽방·노후고시원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상담제도와 無보증금 제도가 신규 도입 되었고, 환경이 열악한 쪽방촌 재정비(‘20.1 영등포, ’20.4 대전)에 착수하는 등 선도적 모델도 구축하였다. 아울러, 지난 3월 20일에는 주거복지로드맵의 중반기를 맞아 그동안의 성과와 한계 등을 평가 보완하고, 중·장기 발전방안을 종합한 「주거복지로드맵 2.0」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25년에는 저렴한 임대료로 안심하고 거주 가능한 장기공공임대 주택 재고가 240만호(재고율 10%)까지 늘어나 전국 무주택임차 가구 10가구 중 3가구 이상이 거주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청년 100만가구, 신혼부부 120만가구, 고령자와 일반·저소득층 460만가구 등 총 700만가구(우리나라 전체가구의 약 1/3이상)가 정부가 제공하는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된다.* 청년 100만 가구: 맞춤주택 35만 + 금융 64만가구 + 주거급여 신규 지원 등 신혼 120만 가구: 맞춤주택 55만가구 + 금융 64만가구 등 고령·일반 460만 가구: 맞춤주택 232만(기존 136.5만 포함) + 금융 96만 + 주거급여 130만 등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 쪽방촌·노후고시원 등 낙후주거지 재창조, 노후화된 영구임대주택의 재정비·리모델링, 공공임대주택 연계생활SOC 등 선진적 주거안전망 구축을 위한 과제도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주거복지로드맵(’17.11)」 발표 3주년을 맞아, 선진국 수준의 주거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ㅇ 주거 불안에 시달리거나 주거비 부담으로 결혼을 망설이는 청년과 최소한의 주거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쪽방·노후고시원 거주자 등이 본격 체감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공임대주택 낙인 효과를 줄이는 한편, 한 단지내 다양한 계층이 어울려 거주하는 소셜믹스 단지로 바꾸는 등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포용적 주거복지의 성과를 확산해 나갈 것이다. (2)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주택 시장 관리 ’19년 상반기 수도권 주택시장은 ’18년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3차례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18.9.21, 12.19, ’19.5.7)」으로 안정세를 보였다. ’19년 하반기에는 풍부한 시중 유동성이 서울 등 일부 지역의 주택시장으로 재 유입되면서, 국지적 과열이 발생하였으나, ’19년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이후 서울 주택가격이 ’20년 3월 3주에 보합 전환되고, 3월 5주부터는 하락하는 등 시장이 빠르게 안정세를 회복하고 있다.* 서울 월간 매매가격 변동률(%) : (’19.12월) 0.86 (’20.1월) 0.34 (2월) 0.15 (3월) 0.13 (4월) -0.02 * 서울 주간 매매가격 변동률(%) : (12.3주) 0.20 (1.4주) 0.02 (3.3주) 0.00 (3.5주) -0.02 (5.2주) -0.04또한, 정부는 지난 5월 6일 서울 도심 내 공급을 중심으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을 발표하여 ’23년 이후 수도권 연평균 25만호의 공급물량을 확보하여 장기적 안정의 초석을 마련하였다. 지난 5월 12일에는 수도권 및 광역시의 청약 과열에 대응한 민간택지 전매제한 기간 강화 및 법인거래 증가 등에 대응한 특이거래 조사 강화를 발표하여 투기수요 유입을 적극 차단하고 있다. 지방에 대해서는 9.13대책에 따라 미분양 관리지역 운영을 내실화하고 지방 공공택지 및 공공분양 수급조절을 강화하여, 미분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특례(계약만료 6개월 전까지 신청 가능)를 전국으로 확대함으로써 임차인 보호도 강화하였다.* 지방미분양(만호) : (’18.10) 5.4 (’19.4) 5.3 (’19.7) 5.2 (’19.10) 4.8 (’20.1) 3.8 (’20.3) 3.4서울 전세가격도 12.16대책 이후 안정세를 회복하고 월세가격(보증부 월세 포함)도 대체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 월간 전세가격 변동률(%) : (’19.12월) 0.38 (’20.1월) 0.43 (2월) 0.16 (3월) 0.12 (4월) 0.07 * 서울 월간 월세가격 변동률(%) : (’19.12월) 0.09 (’20.1월) 0.09 (2월) 0.04 (3월) 0.03 (4월) 0.02□ 정부는 최근 주택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일부 지역의 국지적 상승세가 여전히 남아있어 안정기조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ㅇ 앞으로도 ‘주택정책을 경기부양의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원칙에 따라, 실수요자 보호·투기수요 근절과 양질의 주택공급 확충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주택시장 불안 조짐이 보일 경우에는 선제적이고 즉각적으로 추가적인 시장안정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 Ⅱ. ’20년 주거종합계획 ]□ 국토교통부는 ①사각지대 없는 포용적 주거복지의 성과를 가시화하고, ②주택시장의 안정세를 공고히 하는 한편, ③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및 ④편안한 주거환경 조성 및 미래형 주택 실증을 위한 ’20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 [ 1. ’20년 주거지원 계획 ] 금년도 주거지원 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 주거급여, 금융지원(구입·전월세자금) 등 총 163만 가구에 대한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 14.1만호(준공·입주), 공공지원임대주택 4만호(부지확보), 공공분양 2.9만호 등 공공주택을 21만호 공급하고, 주거급여 소득기준을 상향(’19년 중위소득 44%→’19년 45%)하여 지난해보다 8.7% 증가된 113만 가구를 지원한다.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연간 약 29만명에게 수요자별 맞춤형으로 저리의 구입·전월세자금 지원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올해 재정(1.7조) 및 주택도시기금(29.6조)에서 총 31.9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 2. 금년도 중점 추진과제 요약 ] [ (1)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관리 공고화 ]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관리 체계 강화 및 안정적 수요 관리 (시장관리)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관리’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 12.16대책의 후속 입법*과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거주의무 부과(최대 5년)를 위한 「주택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 국토부 소관 : (주택법) 불법 전매시 청약제한 강화(청약제한 없음 → 10년간 제한) (민간임대특별법) 임대사업자 등록요건 강화, 임차인 보증금 피해 방지 주택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시장상황에 선제적·즉각적으로 대응, 각종 개발사업을 엄정히 관리*(국토부-서울시 협의체 정례화, 5.13)* 용산 정비창 인근 지역(5.20 지정)과 같이 개발사업에 따른 투기 성행이 우려되는 경우 필요 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고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의 실거래 집중조사를 통해 주요 이상거래 단속(거래질서) 실거래 신고기간 단축(60→30일, ’20.2),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지역 확대 및 증빙자료 제출(‘20.3) 등 실거래 조사 기반 구축, 상시 조사체계 운영(‘20.2~)으로 이상거래, 불법행위 집중 조사 (분양가 관리) 건축 가산비 심사기준 마련(‘20.5), 분양가심사 가이드라인 개편 및 지자체 교육(‘20.6), 주기적 심사현황 점검으로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따른 분양가심사 실효성을 제고 주택공급 조기화 및 공급기반 강화 (수도권 도심 내 공급기반 강화) ’23년 이후 수도권 연평균 25만호 + α 주택공급 기반 구축 본격 추진 주택공급활성화지구 제도 도입,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분양가상한제 적용제외 등 관련 제도개선을 연내 완료하고,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공모, 공공참여형 가로주택 정비사업 2차공모, 준공업지역 민관합동사업공모, 오피스·상가 용도변경 시범사업 등 사업 본격화를 위한 공모 및 시범사업 추진 (수도권 30만호 신속 추진) 3기 신도시 4곳(남양주·하남·인천·고양)포함 21만호 지구지정 완료, 4만호는 상반기 내 지구지정 [ (2)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정립 ]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하는 임대차 시장 조성 (임차인 보호) 임대차 신고제 도입, 선순위 보증금 관련 임대인 동의 없이도 단독·다가구 주택 가입 허용, 보증료율 체계 개선(‘20.6) 등 (등록임대 관리 강화)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 확인을 위한 전국 단위 관계기관 합동점검 실시, 위반사항 적발시 제재 부과(‘20.7~)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 신설(‘20.6), 민간 부동산플랫폼 상 임대물건의 등록임대 여부 표기 추진 병행(’20.4~) (공공지원민간임대) 임차인 대표회의를 내실화하고, 주택관리업자 입찰 개선 등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관리 개선(’20.12) 공시가격 현실화 및 부동산 청약·거래질서 정립 (공시가격) 올해는 고가주택 중심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마련(’20.10)하여 일관된 현실화율 제고 추진 (청약제도) 신청 前 주택소유정보를 사전 제공하여 부적격 최소화 → 당첨 시 예비당첨자를 확대하여 실수요자 공급기회 확대 → 당첨 後 거주의무 기간을 부여하여 실수요자 위주 청약 유도 (전자계약) ‘공공부문 의무화 및 민간부문 활성화방안’을 마련(’20.12)하여 공공부문부터 단계적으로 활성화 추진* (공공임대) 행복주택→신혼희망타운→국민·영구임대* (공공지원) 기금 출·융자, 세제감면혜택 등 공적지원 받는 경우* (공공분양) 표준화된 계약서로 대량거래가 이뤄지는 분양계약부터 추진 정비사업, 주택조합의 공공성·투명성 제고 (정비사업 투명성) 분양가 보장 등 제안 금지사항 구체화 및 처벌기준 마련(도시정비법 개정, `20.12), 보증금·홍보 기준 정비(고시 개정, `20.9) (정비사업 공공성) 재개발사업을 통한 의무임대주택은 공공임대로 공급하여 세입자 거주기간을 안정적으로 보장(도시정비법 개정, `20.12)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상한을 상향하고, 공공참여 재개발의 경우에는 공공주택 공급비율을 추가 확대(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 `20.9) (주택조합 투명성) 조합비 사용에 대한 총회 승인 의무화 및 정보공개 확대, 거짓·과장 광고 방지를 위해 주요정보 외부 공시(’20.7) [ (3) 사각지대 없는 포용적 주거복지 실현 ] 선진국 수준의 장기공공임대 재고율 달성 ‘25년까지 장기 공공임대 재고율 10% 확보*를 추진하고, 올해는 생애주기별 맞춤주택 21만호**를 공급하여 OECD 평균(8%) 이상 달성* 장기공공임대재고율(%) ‘18년 148만호(7.1%)→’22년 200만호(9%)→’25년 240만호(10%) * 공공임대·공공지원 18.1만호(청년 4.3만호, 신혼부부 5.2만호, 고령자 1만호, 일반 7.6만호), 공공분양 2.9만호 수요자 맞춤형 주거지원 완성도 제고 (청년) 맞춤형 청년주택 4.3만호*와 기숙사형 청년주택 1천호 공급* 공공임대 2.9만호(건설형 1.4만호, 매입·전세임대 1.5만호), 공공지원민간임대 1.4만호 일자리 연계형, 문화예술인 주택, 노후고시원 리모델링 셰어하우스 등 다양한 유형으로 공급, 기숙사형은 지방 대도시도 공급(30% 이상) 주거급여를 수급가구 내 미혼 20대 청년이 부모와 따로 거주 시분리지급하는 방안 마련(‘20.11 사전신청) (신혼부부)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임대 등 맞춤형 공적임대 5.2만호 공급, 신혼희망타운 사업계획 승인 3만호 및 입주자모집 1만호*** 국민임대·행복주택 2.2만호, 매입·전세임대 2.7만호, 공공지원민간임대 0.3만호** 고양장항(1,438호), 과천지식(645호), 위례(462호), 수서KTX(199호), 서울양원(134호) 등 공공임대 및 신혼희망타운 신혼부부 입주자격(現 혼인 7년 이내 등)에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 추가(공특법 시행규칙 개정, ‘20.7) 다자녀가구 전용 공공임대를 신규 도입·공급(3천호)하고, 無보증금 적용, 자녀수에 비례한 기금대출 우대금리 적용 및 대출한도 확대 (고령층) 무장애 설계, 고령자 생활패턴에 맞춘 리모델링* 등 편의성을 확보한 공공임대 1만호 공급, 재가요양·돌봄 서비스 제공(복지부 협업)*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커뮤니티시설 등을 갖춘 노인주택으로 리모델링후 공급 비주택거주가구 등 저소득층 주거지원 강화 비주택 거주가구 등 저소득층 대상으로 공적임대 7.6만호 공급* 공공임대 5.3만호(건설형 2.8만호, 매입·전세임대 2.5만호), 공공지원민간임대 2.3만호 노후고시원·쪽방 등 비주택거주 가구는 현장조사를 통해 이주 수요를 발굴하여 공공임대 이주, 반지하가구는 전수조사하여 지원 강화 주거급여는 수급 가구 수를 확대(’19년 104만가구→ ’20년 113만가구)하고 소득기준 완화(중위소득 44→45%), 기준임대료 현실화 지속 추진 수요자 특화형 주거금융 지원 확대 무주택 서민·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8만호, 청년·신혼·저소득층의 전월세 대출 21만호 등 총 29만호 지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주거부담 완화를 위한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 금리 인하*, 공유주택 입주자 전세자금 대출 허용, 청년 전세자금대출 확대**, 생애주기별 대출 전환 허용 등 지원 확대* 일반 디딤돌 평균 0.25%p, 신혼부부 디딤돌 평균 0.20%p, 일반 버팀목 0.20%p 인하** ①신청대상 확대(25세미만→34세이하), ②25세미만 대출금리 인하(최저 1.8→1.2%), ③신규 청년층(만 34세 이하)에 대한 대출한도 확대(3.5천만원→5천만원)포용적 주거복지 구현을 위한 기반 구축 (공공임대 유형통합) 복잡한 공공임대 유형(행복·영구·국민)을 하나로 통합, 부담 능력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화하고 가구원수에 맞게 공급 올해 하반기에 유형통합 선도단지 2곳을 사업승인 및 착공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공급기준·임대료 등 유형통합 세부기준 마련* (유형통합 선도단지) 과천지식정보타운 610호, 남양주 별내 577호(기반 구축) 민간플랫폼 협업 등을 통한 공공임대 정보 접근성 제고, 민간매입 약정제 등을 통한 매입임대 입주기간 단축 지자체가 취약계층 이주를 지원하는 주거상향지원사업과 공공임대와 문화·복지프로그램을 연계한 생활SOC 복합화 사업 공모·선정 (코로나 19 지원) LH 영구임대 입주자(13.3만호)에 대해 임대료를 6개월 간 납부 유예(대구·경북 3~8월, 전국 4~9월)하고 1년 간 분할 납부, 대구·경북은 공공임대(8.5만호) 임대료를 3개월 간(4~6월) 50% 감면 낙후된 주거공간의 재창조 (쪽방촌·노후아파트) 순환형 개발방식으로 쪽방촌 정비(지구지정 : 영등포 ’20.7, 대전 ’20.12), 붕괴 우려 노후아파트 긴급 정비(영등포, `20.6) 추진 (노후 영구임대) 우수디자인·지역주민 편의시설을 갖춘 유형통합 단지로 재생하고 공급호수 확대(’20.11 시범모델 마련 및 선도지역 선정) (역세권 불량주거지) 대학가·역세권 등의 노후 고시원뿐만 아니라 근린생활·숙박업소 등도 리모델링하여 1인가구 임대주택으로 공급(‘20.下) (빈집·방치건축물)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내 철거비용 지원, 장기 방치 건축물 정비 의무화(’20.11), 공공주도 정비사업 추진(시범사업 5곳, ’20.6) 인구 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 (소형 공공임대) 공공임대의 가구원수별 적정 대표면적 산정 및 소형 공공임대 공급 확대, 오피스·상가 공실을 활용한 1인 공공임대 공급 (공유주택) 공유주택 활성화를 위해 가이드라인 마련 및 지원 펀드 도입, 다중주택 허용규모 확대(바닥면적 330㎡→ 660㎡, 3개층→ 4개층, `20.6) [ (4) 고품질의 편안한 주거환경 조성 ] 공동주택 품질 제고 및 입주자 권리 강화 (하자관리) 사전방문·품질점검에 따른 하자 범위·기준, 점검시기·방법 등 마련, 중대 하자는 사용검사 전 보수 완료(‘20.10) 부실시공업체는 감리 인력 추가 투입(‘20.6), 하자심사분쟁조정委에 재정 기능을 신설하여 분쟁 해소의 신속·완결성 강화(‘20.12) (층간소음) 층간소음 사후 측정·확인 방안 마련(‘20.6), ‘층간소음 성능 센터’ 신설 등 측정 신뢰도 확보 방안 검토 (입주자 권리) 투명성 제고를 위해 관리주체 선정 절차·내용 공개 의무화(‘20.10),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 공제보장금액 상향 검토 대수선, 증축·증설 등 입주자 동의 요건 완화, 돌봄시설 설치 의무화(500세대 이상) 등 입주민 편의 제공(‘20.10) 공동주택 회계감사인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 이수 의무화(‘20.10), 독립성 확보를 위한 감사인 추천제 확대 검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형 주택 기술 개발·실증 (장수명주택) 실증단지 평가 등을 통해 필수 설계요소를 도출하여 주택건설기준 개정, 인센티브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20.12) (모듈러주택) 실증단지 평가 등을 통해 인·허가 간소화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LH 사업 중 일정 물량*을 모듈러주택으로 공급하여 확산 지원(‘20.6)* (’20년) 세종 행복도시 63UR1 등 3개 지구 600호 추진(제로에너지주택) ‘25년 제로에너지인증 수준 공동주택 의무화를 위해 중간단계 목표 설정(액티브 기술 확대 등) (스마트홈) 스마트홈 서비스 확산을 위한 기술기준 정비 및 플랫폼 등 기술개발 착수, 고령자 대상 헬스케어 실증단지 구축(‘20.7)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부천대장 신도시(2만호), 광명학온(4.6천호), 안산신길2(5.6천호) 등 3곳(3만여호)에 대한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완료*됨에 따라 3기 신도시 5곳에 대한 지구지정이 끝났다고 밝혔다.* 지구지정 고시일자 : 부천대장·광명학온 5.27일, 안산신길2 5.20일[ 그간 추진경위 ] - 국방부, 농림부 등 관계기관 사전협의 및 주민공람(`19.4∼`19.5)- 개발컨셉 수립을 위한 UCP(Urban Concept Planner) 운영(`19.6∼`20.2)- 주민 공청회(`19.12),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부 협의(`20.2∼5)-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20.5)부천대장(2만호)은 S-BRT*를 중심으로 한 광역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인천계양, 서울마곡과 연계한 기업벨트를 조성하여 교통이 편리한 친환경 자족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김포공항역(5·9호선, 공항철도 등)-박촌역(인천1호선)-부천종합운동장역(7호선, GTX-B 등)광명학온은 신안산선(`24년 예정) 신설 역사(예정)가 위치하여 서울 접근성이 우수하고, 안산신길2는 신길온천역(4호선) 중심의 역세권 특화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 1. 수도권 30만호 계획 추진현황 ] 이번 지구지정으로 3기 신도시 5곳 모두를 포함하여 22곳에 총 24만호 지구지정이 완료되었다.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3.30. 도시 기본구상 마련) 등은 연내 지구계획을 마련하고, 고양창릉(3.6. 지구지정)과 부천대장은 상반기 중 도시 기본구상을 위한 국제 설계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토지 및 지장물 기본조사 등에 대한 주민들 협의가 이루어진 곳을 중심으로 연내에 토지보상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며, 그간 100회 이상 진행된 주민 간담회 등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주민 재정착 지원방안’도 마련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특히, 3기 신도시는 서울 도심까지 30분 이내 출퇴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대책을 수립 중이며, 계획이 확정된 하남교산·과천지구 이외 남양주왕숙·고양창릉 등 나머지 지구들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호 중 사업 속도가 빠른 곳은 사전청약제 등을 통해 `21년 말부터 입주자 모집이 진행된다. [ 2. 부천대장지구 ]◈ 부천대장과 서울마곡~인천계양을 연계한 서부권 기업벨트 조성◈ 굴포천변 친수 생태공원 조성 등 친수환경 주거단지 조성 부천대장 신도시는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천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며, 핵심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자족용지에 약 57만㎡ 규모의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토지원가 공급, 취득세 50% 감면, 5년간 법인세 35% 감면 등)할 계획이다. 부천대장·인천계양 신도시가 완성되면 김포공항을 중심으로 서울마곡과 함께 서부권 산업벨트가 조성된다. 굴포천과 소하천을 활용한 테마형 호수공원, 생태·교육형 친수공간 등을 계획하여 쾌적한 친환경 주거단지로 조성할 예정이다. 지구 내 물길 중심의 녹지·친수·바람길 네트워크 구축, LID(저영향개발) 등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 및 자연자원 순환체계를 구현한다. 굴포천변은 수변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고, 지구 내 환경개선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개선방안을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녹지축을 중심으로 보행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이를 따라 공원, 커뮤니티 시설 등을 배치하여 걷고 싶은 도시를 조성한다. S-BRT 환승센터를 특별계획구역 지정, 중심 광장 조성 등을 통해 대장지구의 랜드마크로 조성하고, S-BRT 노선구간을 중심문화축으로 설정하여 문화·상업·업무 기능을 유기적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부천대장지구와 인접한 인천계양지구와의 교통 연계성을 위해 통합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 중으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내 확정할 계획이다. [ 3. 광명학온지구 ]◈ 신안산선 신설역사를 중심으로 한 역세권 공원 조성◈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종사자 정주환경 조성 및 주민 재정착 지원 광명학온지구는 경기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며, 신안산선 역사 신설 추진, 역세권공원 조성 등으로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학온지구는 수원~광명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KTX 광명역 등이 인접해 있고, 신안산선(’24년 예정) 역사가 신설되면 교통 여건은 더욱 좋아질 예정이다. 신안산선 신설역사 중심의 역세권 공원, 중앙공원 등을 서독산과 연계한 녹지축으로 조성하여 쾌적한 도심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수도권 서남부 융복합 첨단거점인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의 배후 주거단지로써 육아·여가·일자리 및 주거가 안정되는 도심 속 힐링 공간 ‘For REST City’로 조성할 계획이다. [ 4. 안산신길2지구 ]◈ 신길온천역 중심으로 보행축·생활축이 연계된 역세권 특화도시◈ 거모지구와 연계한 녹지축 및 순환형 교통체계 구축 안산신길2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안산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며, 지구과 연접하여 4호선 신길온천역이 위치하여 대중교통 접근성이 양호하다. 역사 주변 건물을 입체보행으로 연계하고, 역세권 주변에 상업·업무·주거 등을 혼합 배치하여 보행과 생활이 편리한 도시로 조성한다. 또한, 신길2·시흥거모지구를 관통하는 황고개로를 확장(2→4차로)하고, 순환형 교통체계를 구축하여 두 지구 간 교통 접근성을 강화하고, 두 지구를 관통하여 흐르는 제기천을 중심으로 공원녹지·보행축을 조성하여 두 지구 간의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공공주택추진단장은 “3기 신도시 5곳 등의 지구지정 절차가 완료된 만큼 지구계획 수립과 토지보상 등 후속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 내년부터는 입주자를 모집하겠다.”면서,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과 함께 원주민들과 소통을 지속하여 재정착하고 정당보상 받을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 1. 공공성을 강화한 정비사업 활성화 : 4만호 □ (공공재개발 활성화 : 2만호) 조합 갈등, 사업성 부족 등으로 장기 정체중인 재개발 사업에 공공이 참여하여 신속하게 사업 추진  ㅇ 공공참여 시 분담금 보장, 분담금 부족 시 대납, 저리 융자 등으로 조합원 지원, 용도지역 상향․기부채납 완화 등* 불확실성 제거     * 주택공급활성화지구를 신설하여 사업성을 높이는 각종 인센티브 부여  ㅇ 기존 세입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공공임대상가 조성을 통한 영세 상인의 계속 영업 지원 등 기존 재개발의 문제점 보완  ㅇ 공공임대, 수익공유형 전세주택 등 공공성 높은 주택을 공급하고, 사업 기간도 종전 10년에서 5년 이내로 단축 □ (소규모 정비사업 보완 : 1.2만호) 가로주택정비사업 뿐만 아니라 소규모 정비사업 전체*에 용적률 완화 및 주차장 설치의무 완화     * 자율주택정비사업(10호 미만 단독․다가구 정비) + 가로주택정비사업(1만㎡∼2만㎡ 미만 블록단위 정비) + 소규모재건축(200세대 미만 공동주택 정비)  ㅇ 모든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공공임대 10% 이상 공급 시 분상제 적용대상에서 제외, 기금 융자금리 인하(年 1.5%→ 1.2%)  ㅇ 소규모 재건축은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한 경우 층수제한을 7층→ 15층으로 완화하고,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는 공공임대로 기부채납 □ (역세권 민간주택사업 활성화 : 0.8만호) 역세권의 범위를 250→350m로 한시 확대하고,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의 용도지역 상향     * 용도지역 상향 시 증가 용적률의 절반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토지 기부채납+건축물 표준건축비 매입)2. 유휴공간 정비 및 재활용 : 1.5만호 □ (준공업지역 활용 : 0.7만호) 민관합동 공모사업을 통해 대규모 공장이전 부지에 주거․산업 복합시설 조성하고 순차 정비 추진     * 국토부·서울시·LH·SH 합동공모로 1~2개 시범사업지 확보  ㅇ 준공업지역에서 건설 사업을 할 때 산업부지 50%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던 것을 민관합동 사업에 한해 40%로 완화(3년 한시)  ㅇ 공공이 산업시설 일부를 매입하여 영세 공장주, 청년 벤처 등을 위한 임대시설로 운영하고, 저리의 기금 융자(年 1.8%)도 실시 □ (1인용 주거공급 활성화 : 0.8만호) 공실 오피스․상가를 LH․SH가 적극 매입하여 1인 주거용 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   ㅇ 용도변경 활성화를 위해 오피스․상가→ 주거로 용도변경시 필요한 주차장 증설을 면제*하고,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편의시설 공급     * 다만, 해당 1인용 주거의 임차인 자격을 차량 미소유자로 제한   ㅇ 다중주택에 대한 건축규제를 완화하여 공유형 주거공급도 활성화 3. 도심 내 유휴부지 추가 확보 : 1.5만호 □ 국․공유지, 공공기관 소유 부지 활용, 공공시설 복합화 등 다양한 도심 유휴부지 활용을 통해 주택 1.5만호 확보 4. 기존 수도권 공급계획 조기화 □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향후 공급할 아파트 77만호 중 50% 이상을 `23년까지 입주자 모집 착수하고, 일부는 사전청약제로 조기분양     * 주거복지로드맵,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에 따라 旣확보된 수도권 공공택지  ㅇ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에 패스트트랙을 적용하여 사업속도가 빠르고 입지 우수한 곳은 `21년 말부터 입주자모집에 착수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중 안산장상 지구에 대한 공청회,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이 완료되어 5.4일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안산장상(1만4천호)은 지구 내 신안산선 개통(‘24년)에 따른 역사 신설과 장하로 확장(2→4차로), 수리산과 안산천을 연계한 녹지축 확보 등 교통이 편리한 친환경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금번 지구지정을 통해 ‘수도권 30만호 계획’ 중 19곳 총 21만호 지구지정이 완료되었으며, 특히 신도시 5곳 중 4곳이 완료되었다. 부천대장(2만호) 등은 올해 상반기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구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등은 연내 지구계획을 마련하고, 고양창릉(3.6일 지구지정)은 상반기 중 도시 기본구상을 위한 국제 지명초청 설계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구지정이 완료된 곳 중 사업 속도가 빠르고 입지가 우수한 곳은 ’21년 말부터 입주자 모집이 시작될 예정이다. 장상지구의 입지여건 및 개발구상은 다음과 같다.◈ 신안산선 개통(‘24년 예정)에 따른 신설 역사 중심으로 보행축·생활SOC 등을 조성하여 교통과 생활이 편리한 도시로 조성 ◈ 지역의 역사와 예술이 공존하는 문화예술도시로 조성 장상지구는 LH, 경기도시공사, 안산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며, 신안산선 신설역사를 입체화·복합화하여 다양한 교통수단간 환승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교통이 편리한 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신안산선 신설역사는 교통 수단간 원활한 환승을 위해 지상 1층은 환승시설, 지하 2층은 환승주차장으로 입체화하고, 판매·숙박·컨벤션 등 다양한 기능을 복합화하여 사람들이 모여 소통·교류하는 장상지구의 대표 관문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영동고속도로로 분절된 지구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장하로를 확장(2→4차로) 하고, 기존 시가지와 연계를 위하여 국도 42호선 일부구간을 입체화하여 교통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안산천 등 하천 주변에 공원·녹지를 배치하여 수리산 녹지축을 지구내로 연결하고, 지구 내 KTX 선로 상부를 주민참여형 선형공원으로 조성하여 친환경 생태도시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사업지구를 단절 없는 보행축으로 연결하고, 신설역사 중심 보행중심축 인근에는 생활 SOC, 유치원 등을 배치하여 출퇴근 시 도보로 자녀 등·하원이 가능한 안전하고 편리한 보육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지구 인근 서울예대 등과 연계하여 학생과 예술가들의 다양한 예술활동을 위한 공연·전시·체험·행사공간이 공원녹지와 어우러진 ‘Green Art Way’를 조성하고, 안산읍성, 안산객사 등 지역의 역사를 담은 역사테마거리 등을 계획하여 사람과 문화·예술이 소통하는 문화예술도시로 조성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수도권 30만 호 계획 중 21만호가 지구지정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지구들도 상반기 내 지구지정을 완료하는 등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면서, “지구지정이 완료된 지구들은 지구계획 수립과정에서 전문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구체화시키고, 원주민들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정당보상을 받고 재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3월 20일에 「주거복지로드맵 2.0」을 발표하여 청년, 신혼부부 등 생애주기 주거지원을 확대할 것을 밝혔다. 「주거복지로드맵 2.0」에는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여 생애주기별로 제공하는 다양한 금융지원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대출 지원대상 확대(만25세 미만→만34세 이하),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금리 인하(하한1.8%→1.2%), 자녀출산 우대금리 적용(0.3~0.7%p 인하) 등 종합적인 주택기금상품은 다음과 같으므로 청년과 신혼부부 등이 더 많이 활용하기를 기대한다. 1. 결혼 이전 청년(만 19~34세) 주거 독립이 필요하지만 전세보증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34세 이하 청년은, 소득이나 여건 등에 따라 아래 3가지 기금대출 상품을 적극 고려해 보자. ① (중소기업청년 전세대출) 먼저 중소·중견기업 등*에 근무하는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청년(맞벌이 경우 부부합산 5천 이하)은 중소기업청년 전세대출을 가장 먼저 알아보자.*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창업 보증 또는 자금지원을 받아 창업한 경우 등 포함동 상품은 보증금 2억 이하인 85㎡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1억원까지 1.2% 금리로 임차보증금을 대출하고 있다. 현재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금리가 2.5~2.6% 정도이므로, 이 상품으로 1억원을 대출할 경우* 연 130~140만원의 이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전세보증금 전체를 대출받을 수 있어 초기보증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청년들에게는 가장 유용한 상품이다.* 실제 동 상품을 이용하는 청년들은 평균 7,529만원(‘19년 기준)을 대출하고 있으며, 연 98~105만원 내외의 이자 인하 혜택을 보고 있음‘18년 하반기 출시된 이 상품은 ’19년 96,504명(총 대출액, 7.27조원)의 청년이 활용하여 기금의 대표 상품으로 자리잡았고, 중소·중견기업 종사자의 주거안정에 기여하여 중소기업의 일자리 안정이나 근로자의 근무여건 개선 등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② (청년전용 버팀목) 중소기업에 근무하지 않는 대학생 또는 사회초년생은 5월(5.8 예정)부터 청년전용버팀목(전세자금)을 활용하자. 국토부는 지난 3.26. 국정현안점검회의를 통해 청년전용 버팀목의 대상을 확대하고 금리를 인하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동 상품은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청년이 보증금 7천만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할 경우, 최대 5천만원까지 연 1.8~2.4%의 금리로 대출해 주며, 만24세 이하 단독세대주는 보증금 5천만원, 전용60㎡ 이하 주택에 대출금 3.5천만원까지 1.2~1.8%의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일반버팀목(금리 2.3~2.9%)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에 비해 평균 0.46%p의 금리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대학생 등 소득(연 소득 2천 이하)이 낮은 청년은 1.2%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③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보증금 5천만원,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전용 60㎡이하)에 월세로 살고 있는 청년들은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동 상품은 보증금과 월세를 모두 지원하고 있으며, 소득 2천만원 이하 청년에게 보증금은 최대 3,500만원까지(1.8% 금리), 월세는 월 40만원(1.5% 금리)까지 대출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러한 대출 상품에 대한 소개와 함께,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즉시 가입하기를 적극 추천하고 있다. 동 청약통장은 소득 3천만원 이하 청년에게 3.3%의 금리(2년 이상 유지시)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자소득 비과세(500만원 한도), 소득공제(연간 납입액 240만원까지) 등의 혜택도 있다. 신규 아파트 청약시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오래되거나 가입횟수가 많은 경우 유리하므로 가급적 빨리 준비하는 것이 좋고, 특히 최근 기준금리 인하(3.16, 1.25→0.75%)로 시중의 예·적금 금리가 1% 내외에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므로 상당기간 이후 청약을 노리는 청년에게도 매력적인 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2. 신혼부부 신혼부부(혼인 후 7년 이내)나 향후 혼인 예정인 사람(3개월 이내 혼인 예정)은 신혼부부 전용 구입·전세 대출 상품을 알아보자. ① (신혼부부전용 버팀목대출) 결혼과 동시에 보다 큰 주택을 임차하는 신혼부부는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대출을 이용해 보자.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임차보증금의 80%(최대 2억원 한도)까지 대출 가능하며, 다만 보증금이 수도권 3억원 이하, 그 외 2억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된다. 소득 및 보증금 수준에 따라 1.2~2.1%의 금리*를 적용하며, 일반 버팀목대출에 비해 평균 0.95%p 저렴하고, 시중 전세대출(주요은행, 2.5~2.6% 내외)과 비교 시 훨씬 더 유리한 금리이다.* 청약통장 가입, 전자계약 활용 등 우대금리 별도 적용지난해 약 4.4만쌍의 신혼부부가 동 상품을 활용하였고, ’18.1월 출시 이후 신혼부부들의 지속적으로 찾는 인기상품이다. ② (신혼부부 전용 디딤돌대출) 결혼과 동시에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는 디딤돌대출(구입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 동 상품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연소득 7천만원(부부합산) 이하의 신혼부부가 가액 5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2.2억원까지 1.7~2.75%의 금리로 대출해 준다.* 청약통장 가입, 전자계약 활용 등 우대금리 별도 적용최근 시중상품의 금리도 지속적으로 인하되고 있으나, 이 상품의 경우 평균적으로 0.4%p의 우대금리가 적용되고 있어 연소득 4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기준 1.3~2.0%(우대금리 적용시)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금리매력이 큰 대출상품이다. ③ (신혼희망타운 수익공유형 모기지) LH가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에 입주예정인 신혼부부에 대하여는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이 지원된다. 동 상품은 신혼희망타운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최대 4억원(주택가액의 70% 한도)까지 연 1.3%의 고정금리로 대출해 주며, 주택가격이 2.5억원 이상인 신혼희망타운 입주자는 주택가격의 30~70% 범위 내에서 의무적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예시) ‘21.9월에 입주 예정인 위례(A3-3b) 신혼희망타운은 분양가가 3.7~4.4억원으로, 분양가의 30~70% 범위에서 의무 신청해야 하며, ’21.8월 입주 예정인 평택고덕(A-7) 신혼희망타운은 분양가가 1.9~2.3억원으로, 70%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동 상품은 신혼부부 전용 디딤돌대출에 비해 금리나 대출한도 측면에서 더 유리하나, 주택처분시 수익이 발생할 경우 대출기간 및 자녀수에 따라 수익의 일정비율을 기금과 공유하여야 한다. 자녀수가 많거나 장기간 보유할 예정인 신혼희망타운 입주자는 처분이익의 10∼20% 내외를 공유하게 되므로, 의무대출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이용을 고려해 볼만 하다.* 예시) 2자녀 가구가 분양가 4억 주택을 자기자본 2억, 공유모기지 2억으로 구입후 15년 후 6억에 매매한 경우 : 이익의 10% 기금에 납부3. 자녀 출산시 기금 대출의 가장 큰 매력은 자녀 출산시 혜택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2자녀 이상 가구는 대출한도가 구입자금은 2.6억원까지, 전세자금은 2.2억원까지(수도권 2.2억/지방 1.8억) 확대되며, 대출기간도 자녀당 2년씩 추가 연장 (무자녀, 최대 10년 → 유자녀, 최대 20년) 가능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녀 수에 따라 우대금리를 적용한다는 점으로, 1자녀 0.3%p, 2자녀 0.5%p, 3자녀 이상은 0.7%p의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즉, 2자녀인 신혼부부는 전세자금은 1.0~1.6%로, 구입자금은 1.2~2.25%로 이용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출기간 중에 자녀를 출산한 경우, 기존 금리에 우대금리를 바로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수탁은행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 즉시 신청하기를 조언한다. ※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 개요 및 조건 등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www.nhuf.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금e든든 홈페이지(www.enhuf.molit.go.kr)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을 통해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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