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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플 플랫폼 사이트 폐쇄 및 서비스 종료 안내
    2022-12-25

    안녕하세요? 더플 플랫폼 운영자입니다

    그동안 더플 플랫폼 베타 서비스 버전을 이용해주신 고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더플 부동산 플랫폼은 건전한 부동산 거래문화 정착을 위해 무료 서비스 기반 베타 버전을 운영해왔으나

    부동산 경기침체와 거래 활성화라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서비스 종료를 결정하게 되었으며 2023년 1월 31일부로 사이트 폐쇄 예정입니다

    현재 등록된 매물과 회원정보는 영구삭제될 예정이며 삭제를 원하지 않는 정보는 사이트 폐쇄일 이전까지 백업을 요청드립니다

    사이트 폐쇄일까지 백업되지 않은 정보는 복구할 수 없으며 사이트 접속이 불가하게 됨을 안내합니다

    그동안 많은 성원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2022년 12월 25일 더플 플랫폼 운영자 올림. 

  • 뉴스 목록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20년 1월 1일 기준 표준단독주택 22만호에 대한 공시가격*을 1월 23일 공시하였다. 전국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용도혼합 주택 포함) 418만 호 중에서 22만 호의 표준주택을 선정하였으며, 14.2만호는 도시지역에, 7.8만호는 비도시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약 396만 호에 이르는 개별단독주택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며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 이번 공시가격은 작년 12월 17일 발표한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에서 제시된 기준에 따라 산정되었고, ‘19.12.18일부터 ’20.1.7일까지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소유자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고, ‘20.1.21일에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되었다. 【 표준주택 공시가격 산정산식 】 ’20년 공시가격 = ’19년말 시세 × (’19년 현실화율+α)△ (`19년말 시세) 특성조사, 실거래가, 감정평가 선례 등 관련 통계자료를 통해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조사 △(현실화율 제고(α)) 현실화율 제고 및 균형성 확보를 위해 `19년말 시세가 9억원 이상이면서 `19년 현실화율이 55% 미만*인 주택에 적용* 시세 9억원 미만이거나 `19년 현실화율이 55% 이상이면 시세변동률만 반영 <α = (1) + (2) = (55% - 현실화율)/2 + (시세 - 9억원)/2> (1) 현실화율이 55% 대비 1% 낮아질 때 마다 α를 0.5%p 가산(시세 9~15억원: 3%p限, 15억원 이상: 4%p限) (2) 시세가 9억원 대비 1억원 높아질 때 마다 α를 0.5%p 가산(시세 9~15억원: 3%p限, 15억원 이상: 4%p限) ∴ α 상한은 9~15억: 6%p, 15억~: 8%p 2020년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4.47%로, 표준주택들의 시세변동 폭이 작아 작년 9.13%에 비해 상승 폭이 축소되었으며, 최근 10년 간 평균 변동률(4.41%)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6.82%, 광주 5.85%, 대구 5.74% 등 순으로 상승하였으며, 제주 △1.55%, 경남 △0.35%, 울산 △0.15% 등은 하락한 것으로 조사·산정되었다. 시세구간별로는 현실화율 제고가 적용된 9억원 이상의 주택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높고, 9억원 미만 주택의 변동률은 낮게 나타났다. 전체 표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53.6%로서, `19년(53.0%)에 비해 0.6%p 제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저가 주택보다 현실화율이 낮았던 9∼15억원대 주택의 현실화율이 2.0∼3.0%p 상향됨에 따라, 중저가 주택과 고가주택간 현실화율 역전현상이 평균적으로는 해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 또는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1월 23일부터 2월 21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팩스(044-201-5536) 또는 우편물(2월 21일자 소인까지 유효)로도 할 수 있고, 서식은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에서 내려 받기 가능2월 21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재조사ㆍ산정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다시 거쳐 3월 20일 최종 공시하게 된다.*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수용·불수용 여부 및 검토내역까지 통보 예정 국토교통부는 작년 12월에 미리 발표한 기준에 따라 표준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이 산정되면서, 의견제출 기간(`19.12.18∼`20.1.7) 동안 제출된 의견 수*가 전년보다 28% 감소하였다고 하면서, 금년 하반기 중에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마련하여, 표준주택, 공동주택 등 부동산 유형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적극적으로 공시가격의 현실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의견제출 : (`19) 1,599호 → (`20) 1,154호** 최종 현실화율 목표치, 도달기간, 제고방식 뿐만 아니라, 공시제도의 정확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도 종합적으로 담을 예정 또한, 국토부는 이번 공시를 하면서 세종시 지역 내 표준주택에 대해서는 공시가격과 함께 최초로 공시가격 산정자료를 시범적으로 공개(1.23∼)할 계획(서식 ☞ 참고3)이며, 앞으로 공개대상 및 내용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정부는 제21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도시재생 뉴딜 신규제도 시범사업 선정(안)」, 「2020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안)」을 의결하였다. * 도시재생특별위원회: 국무총리(위원장), 경제·산업·문화·도시·건축·복지 등 각 분야 민간위원(13명), 정부위원(기재·국토 등 16개 관계부처 장관·청장) 이번 특위에서는 최근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도시재생 혁신지구, 총괄사업관리자 제도,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시범사업을 선정하였으며, 이번 선정을 계기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거점 조성 기능이 본격화되고, 사업 추진 속도도 제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의 성과 및 여건의 변화】 (그간의 성과) 정부는 뉴딜사업을 시작한 ‘17년부터 현재까지 총 266개 사업지구를 선정하고, 총 3천여 개의 HW‧SW 단위사업을 추진 중이다. ‘19년 말 현재 총 92개 사업지구에서 사업이 본격 착수되었고, 46개 단위사업은 준공되어 지역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가시적 성과가 보이기 시작하였다. 또한, 뉴딜사업은 물리적 재생 외에 지역의 주민‧상인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도시재생지원센터‧도시재생대학도 확충하고, 도시재생 협치포럼, 주민참여 프로젝트 팀을 운영하는 등 도시재생의 기반을 지속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도시재생지원센터) (‘17년) 97곳 → (‘18년) 169곳 → (‘19년) 330곳 (도시재생대학) (‘17년) 33곳 → (’18년) 128곳 → (‘19년) 150곳(소규모 재생사업) 총 155건, (주민참여 프로젝트팀) 총 62팀 선정(협치포럼) 중앙부처, 지자체, 중간지원조직 등 다양한 참여 주체들이 도시재생 추진과정에서의 경험을 공유하고,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협의체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관리 협동조합, 청년 혁신스타 등 지역의 도시재생 경제조직을 육성하고 일자리도 창출하였다. *(예비사회적 기업) ’18년 52개, ‘19년 상반기 43개 등 총 95개 기업 지정(마을관리 협동조합) 부산·인천·제주 등 4개 마을관리협동조합 설립(혁신스타) 지역청년을 대상으로 실전형 창업대회로 12팀 선정·육성 중(여건의 변화)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고, 도시재생 기반을 확충해 온 지난 2년여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속도가 느리고, 예산집행이 더디며, 주민의 체감도가 낮다는 일부 지적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에 따라, 그간의 지적된 뉴딜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고, 사업의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도시재생법을 개정(11.28 시행)하여 혁신지구, 총괄사업관리자, 인정사업 등 새로운 재생수단을 도입하였다.【도시재생 뉴딜 신사업 개요】 뉴딜사업의 실행력을 제고하는 신사업 3종 세트는 다음과 같다. ❶ (도시재생 혁신지구) 도시재생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 주도*로 쇠퇴지역 내 주거·상업·산업 등 기능이 집적된 지역거점을 신속히 조성하는 지구단위 개발사업이다 * 지자체, LH 등 공공기관, 지방공사, 공공이 50% 초과 출자한 법인 기반시설(주차장, 도로, 공원 등), 생활SOC 설치에 재정을 지원하고,저리(1.8%) 기금 융자 및 출자로 사업성을 개선하며, 입지규제최소구역을 통한 용도지역 변경 등 규제특례로 사업을 촉진한다. 이를 통해 주거·상업·산업 등 지역맞춤형 거점을 조성하고, 공적임대주택 및 저렴한 임대료의 공공임대상가 공급을 통해 지역주민 내몰림이 없는 재생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 ❷ (총괄사업관리자 뉴딜사업) 공기업이 시행하는 거점 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재생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시행하여 재생효과를 극대화하는 사업이다. * (도시재생법 제2조)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개발사업, 역세권개발사업, 산단재생 등 신설된 총괄사업관리자 제도에 따라, LH나 지방공사 등은 앞으로 도시재생 총괄사업관리자가 되어 지자체로부터 업무 위탁을 받아 거점개발을 연계한 뉴딜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거점개발을 연계한 뉴딜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신속하고 체감도 높은 정주환경 개선, 혁신거점 조성, 주변 재생사업과의 시너지 효과 등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거점연계 뉴딜사업에서 개발‧정비형 거점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순환형 임대주택이나 임대상가 등을 조성하여 내몰림 현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사업 후에도 저렴한 임대주택, 임대상가를 공급하여 원주민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❸ (도시재생 인정제도) 도시재생 전략계획이 수립된 지역 내에서, 활성화계획 없이 생활SOC, 임대주택‧상가 공급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점단위 도시재생사업이다. 종전에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 활성화계획을 수립해야만 국비 등을 지원할 수 있었으나, 도시재생 인정제도를 이용하면 활성화계획 수립 없이, 활성화지역 밖 쇠퇴지역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시범사업 선정결과】 이번 뉴딜 신사업의 시범 선정에는, 총 35곳이 신청하였으며, 평가 절차(12.3~12.13)를 거쳐 혁신지구 4곳, 총괄사업관리자(거점연계) 뉴딜사업 2곳, 인정사업 12곳 등 총 18곳 선정되었다. 이번 선정된 시범사업을 통해, 총사업비 1.9조 원*의 재원이 투입되고, 쇠퇴 도시면적 총 27만m2이 재생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비 1.7천억, 지방비 1.6천억, 주택도시기금 6.7천억, 공기업 4.8천억, 기타 4.2천억 특히, 주택 총 2.2천호 내외 (임대 약 1,470호)가 쇠퇴지역 내 청년‧신혼부부, 저소득층에 공급되고, 학생들을 위한 행복기숙사 500실 내외도 공급된다. 또한, 돌봄시설, 공영 주차장, 문화시설 등 생활 SOC 24개 시설(약 12만m2)이 공급되고, 지식산업센터, 공공임대상가 등 산업‧창업 지원 13개 시설 (약 20만m2)도 공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사업 3종 세트 중 각 유형별 주요 선정사업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재생 혁신지구 ① 서울 용산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용산역(KTX) 후면 용산 전자상가 인근 사업부지는 현재 유수지 및 자동차정류장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총 사업면적은 약 1.4만m2, 총 사업비는 약 5,927억원이다. 쇠락한 용산전자상가 인근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재생거점으로서 입지여건이 우수하고, 부처 간 협의(국토부, 기재부, 서울시, 용산구)를 통한 국유지 용도폐지 후 사업지 확보 등 지자체의 추진의지를 고려하여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로 선정했다. 서울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시행자가 되며, 국가시범사업을 통해서 도심 쇠퇴산업 활성화 및 신산업 지원, 신혼‧청년 주거복지 및 용산공원 청사이전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된다. * 위탁개발방식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0조에 따라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타당성이 확보된 경우 추진 ❶ (재생사업) 인근 전자상가 등 쇠퇴산업 생태계를 회복하기 위한 창업활성화 거점을 마련하기 위해 신산업체험시설과 앵커시설(창업지원 및 공유공간 등) 등 공공시설과 서울 도심 내 신혼희망타운(120호) 및 청년주택(380호) 등 총 500호 내외를 공급할 계획이다. ❷ (청사이전) 용산공원 핵심 공원축 부지(약 7.3만m2)를 편입하는 대신 대체 공공청사(방사청 연구센터, 국방대학원 등)를 도시재생혁신지구 내 마련하여 용산 국가공원 복원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② 천안 역세권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천안역(1호선) 서부광장 부근 사업부지는 천안역 뉴딜사업지(‘17선정, 중심시가지형) 내에 위치하고 있고, 총 사업면적은 약 1.5만m2, 총 사업비는 약 1,886억원이다. 천안역과 연결되어 있어 집객 및 성장기반이 우수하고, 부지확보(천안시, 코레일 소유)를 통한 사업의 빠른 추진이 기대되며, 인근 기존 도시재생사업*과의 연계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선정되었다. * 천안역세권 도시재생사업(‘17년 선정, 중심시가지형), 동남구 도시재생선도사업(‘14년 선정, 일반근린형), 남산지구 도시재생사업(’17년 선정, 일반근린형) 천안시, 코레일, LH, 주택도시기금이 공동 출자하는 리츠(REITs)*가 사업시행자가 되고, LH가 자산관리회사(AMC)로 참여하여 신속히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주식회사의 형태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투자하고 수익을 돌려주는 부동산간접투자기구(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❶ (교통·산업시설) 천안역과 연결되는 복합환승센터 구축으로 집객 및 거점조성을 위한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지역내 대학ㆍ기업과 산학연계를 위한 창업ㆍ벤처기업 업무공간도 제공한다. ❷ (주거공급) 지역 수요를 반영해 저렴한 가격의 공동주택 총 196 세대(전용 49㎡ 20세대, 59㎡ 108세대, 84㎡ 68세대)를 공급한다. 해당사업은 ‘20년말 시행계획인가를 거쳐 착공할 예정이다.③ 고양 성사동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원당역 부근 사업부지는 공영환승주차장 및 행정센터로 이용되고 있으며, 사업면적은 약 1.2만m2, 총 사업비는 약 2,525억원이다. 인근에 노후주택지가 밀집하여 지역거점 조성 필요성이 큰 점, 고양시가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혁신지구 내 입주할 기업 및 대학센터를 파악하는 등의 신속한 사업추진을 높게 평가하여 선정하게 되었다. 고양시, LH, 주택도시기금 및 고양도시관리공사가 공동 출자하는 리츠(REITs)가 사업시행자가 될 예정이다. ❶ (도입시설) 지역특화산업(영상ㆍ문화) 지원시설 및 폴리텍대학 연구시설을 조성하고, 옥상정원, 복합환승주차장(524면), 공공행정시설* 등 편의시설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편리성을 제고하고, * 행정복지센터, 시정연구원, 자산관리공사 등 12개 공공기관 입주 예정 청년ㆍ신혼부부ㆍ1인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저렴한 공공임대주택도 총 204호 공급(전용 49m2)할 예정이다. ❷ (특례지원) 입지규제최소구역을 활용하여 자연녹지지역 및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였으며, 또한, 도시재생법상 특례(제54조)를 통해 건폐율 및 용적률을 국토계획법상 상한까지 완화하여 사업여건을 적극 개선하였다. 해당사업은 ‘20년말 시행계획인가를 거쳐 착공할 예정이다. ④ 구미 공단동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구미 제1국가산단에 위치한 사업부지는, 현재 가동률이 낮은 섬유공장(민간)으로 활용되고 있고, 총 사업면적은 약 2.7만m2, 총 사업비는 약 2,090억원이다. 부족한 산업단지 내 지원시설용지를 재생사업을 통해 공급할 수 있고, 쇠퇴한 지방 공단 내 기존산업(금형산업) 지원, 신산업(키즈테크) 육성방안 등을 높이 평가하여 국가시범지구로 선정하였다. 구미시*가 사업시행자이며, 1969년 우리나라 제1호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었으나, 지금은 낙후된 구미국가산단에 경제활성화를 위한 재생인프라를 구축하고 산업생태계를 회복하기 위한 ‘지역재생공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 향후 필요시 공기업·지방공사 간 협약을 통해 공동시행하거나 리츠방식으로 사업추진하는 것도 검토 ❶ (도입기능) 기업혁신비지니스센터 등 산업지원 인프라와 공장을 리모델링한 제조형 창업플랫폼 및 청년주택*, 산업전시관 등이 어우러진 주거·산업·문화 복합 도시재생시설로 조성될 예정이다. * 공단 내 50여개 기업 등과 연계한 일자리(약 2,000여) 창출과 창업청년주택 100호(전용 45㎡) 건설로 직주근접 확보 ❷ (산업단지 재생) 낙후된 민간공장을 매입하여 산업단지 재생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공단 근로자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지원시설을 제공하여 지역 재생의 촉매공간 역할을 수행한다. 해당사업은 ‘20년말 시행계획인가를 거쳐 ’21년에 착공할 예정이다. 2. 총괄사업관리자 뉴딜사업 :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 동인천역 역세권에는 총괄사업관리자 (거점연계)뉴딜사업이 추진된다. 위치는 인천시 동구 송현동 경인선 동인천역 일원이며, 총 사업면적은 약 8만m2이고, 총사업비는 약 2,100억 원이다. 현재 사업부지 현황은 동인천역 광장(18,640m2), 송현자유시장 (5,337m2, 안전등급 D판정), 중앙시장 전통혼수거리 등 (56,002m2, 158개 점포)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인천 총괄사업관리자 뉴딜사업은 우선 동인천역 광장 및 송현자유시장 부지에 공기업 시행 거점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이후 중앙시장 등 주변지역을 재생하는 단계적 추진방식으로 지역을 재생할 계획이다. ❶ (거점사업) 역세권 복합개발사업을 통해, 행복주택 등 공공주택 약 680호 및 문화‧상업시설을 공급하고, 특화광장, 지하 공영주차장 등 생활 SOC도 확충하며, 특히, 순환형 임대주택·상가 등을 조성하여 안전 우려가 있는 송현 자유시장 정비에 따른 둥지내몰림을 방지하고, 원주민 재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❷ (재생사업) 중앙시장 등 동인천역 주변지역에는 지역성장 마중물사업 (문화융합창작소, 도시활력 인프라 개선, 소규모 정비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주민 역량강화,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 등) 등이 추진된다. 동인천 뉴딜사업은 이르면, ‘20년 상반기에 거점개발을 착수하여, ’2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다. 3. 도시재생 인정사업 ① 대구 글로벌 플라자 및 행복기숙사 건립 사업 대구 중구에는 장기간 방치된 노후 공공건축물을 재생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부지는 대구광역시 중구 수창동 옛 국세청 교육문화관이며, 사업면적은 3,917.5㎡(시유지), 총 사업비는 467억 원이다. 전체 사업은 옛 국세청 교육문화관을 청년들을 위한 행복기숙사와 함께 공공시설(글로벌플라자, 청년공간, 공영주차장)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구성되며, * (행복기숙사 개요) 총 502실 (1인실 4, 2인실 498, 수용인원 1,000명, 한국사학진흥재단 시행, 총사업비 296억) 이중에서 외국인, 청년, 시민 등이 이용할 예정인 공공시설(글로벌플라자, 청년공간, 공영주차장) 공급사업이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선정되어, 재정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국비 50억, 지방비 85억)해당사업은 인정사업으로 선정된 후, ‘20년 상반기에 착공하고 ’22년 준공 및 입주를 목표로 추진될 계획이다.② 부천 소규모주택정비 연계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부천 여월동에는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연계하여 공영주차장을 복합 조성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사업면적은 총 4,747.3㎡, 총 사업비는 316억 원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시, 인근 주민을 위한 부대사업으로 추진되는 공영 주차장 건립을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선정하고, 재정지원(국비 34.8억, 지방비 23.2억)을 하게 된다. ※ 가로주택 정비사업 – 총 141호 (분양 112, 임대 29)주차장 확보대수 – 총 226대 (입주민주차장 141대, 공영주차장 85대) 주민(조합)과 지자체, 공기업(LH)이 공동 참여하는 민관 협력사업으로 지자체는 별도의 주차장 부지 확보를 위한 예산절감이 가능하고, 입주민들은 토지임대수익을 추가로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사업은 인정사업으로 선정된 후, ‘20년 하반기 이주‧철거를 시작하여 ’24년 준공 및 입주를 목표로 추진될 계획이다. 【‘20년도 뉴딜사업 선정계획】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규제도 도입에 따라, ‘20년부터는 기존의 뉴딜 공모사업의 비중을 줄이고, 혁신지구‧총괄사업관리자 뉴딜사업‧인정사업 등 신사업의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다. ① (신사업/ 중앙 선정) ‘20년도 혁신지구, 거점연계 뉴딜사업, 인정사업에 대해 국가가 70곳 내외를 선정한다. 도시재생법상 경제기반형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대규모 사업(중심‧ 경제기반형 뉴딜사업)에 대해, 혁신지구(5곳 내외), 총괄사업관리자 뉴딜사업(15곳 내외) 위주로 선정한다. ※ 기존에 국가가 선정했던 공공기관제안형 뉴딜사업은 총괄사업관리자 방식의 거점연계 뉴딜사업으로 대체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외 쇠퇴지역에 적용되는 인정사업은 사업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중앙에서 50곳 내외를 선정할 계획이다.② (시‧도 선정) 광역지자체가 공모‧선정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내년도 수요를 감안해서 도시재생법상 근린재생형 사업 (일반근린‧주거지 지원형 사업)과 우리동네살리기 위주로 50곳 내외를 선정하고, 국가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통해 국비지원사항을 심의‧결정한다. 중앙선정 사업은 상시적으로 접수‧컨설팅하고, 사업 추진 기반을 갖추면 연 2~3회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선정할 계획이며, 광역지자체의 공모사업은 연 1회 실시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사업선정 횟수 및 일정은 추후 확정 예정) 국토교통부 김이탁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도시재생 혁신지구, 거점연계 뉴딜사업을 통해 뉴딜사업의 거점 조성 기능이 강화되고, 인정사업을 통해, 쇠퇴지역내 생활 SOC와 같은 편의시설 공급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 “공공기관의 실행력과 지역 주도의 거버넌스가 상호 보완되는 방향으로 신사업이 추진되어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과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새해에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임차료(전·월세 임대료)와 집수리를 지원하는 주거급여의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이 늘어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20년부터 주거급여 지원대상이 중위소득의 44→45%로 확대하였고, 임차가구에 대한 지원기준인 기준임대료는 급지에 따라 7.5~14.3% 인상하고,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개량지원비는 21% 인상하여 지원한다고 밝혔다.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임차료를 보조하고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15.7월 맞춤형 개별급여 제도 도입에 따라 생계급여와 분리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20년 1월 현재 103만 가구를 지원하고 있다. 새해부터 주거급여는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5% 이하인 가구에 지원되며, ‘18.10월 부양의무자 제도 폐지에 따라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된다. (임차급여 지원) 임차급여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비 지급되며, ‘20년도 기준 임대료는 ’19년 대비 7.5~14.3% 인상되어 서울 4인가구의 경우 최대 41.5만 원까지 지급된다.(‘19년 36.5→’20년 41.5만원) (수선급여 지원) 자가가구에 지원되는 수선급여는 주택 노후도에 따른 보수범위를 기준으로 지원되며, ‘20년도 수선급여는 ’19년 대비 21% 인상되어 최대 1,241만 원(7년 주기)까지 지원된다. 국토교통부는 부양의무자 폐지와 기준 중위소득 상향을 통해 주거급여 지원대상을 지속 확대하고 있으며(’18.10 83만 명→‘20.1 103만 명) 지원이 필요하나 주거급여 수급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조하여 수급자 발굴을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생활이 어려워 주거급여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주거급여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에 문의하면 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20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안) 열람에 착수하기에 앞서 12.17 (화)「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을 발표하였다. 공시가격(안) 의견청취 전에 공시가격 산정방식과 공시제도 운영 등에 대한 방향을 밝히는 것은 ’89년 공시제도 도입 이래 최초로, 이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 공시제도 운영에 대한 투명성, 신뢰성 제고 요청에 적극 부응하기 위한 조치이다. *그간은 공시가격(안) 의견청취 종료 후 결정공시 시점에서 공시가격 변동률 등을 제한적 공개(표준단독: 매년 1월말, 표준지: 2월중, 공동주택: 4월말) 국토부는 이번 발표를 통해 지난해부터 추진중인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의 ’20년 가격공시 적용방안을 상세히 공개하면서, 공시가격 오류를 최소화하고 산정의 객관성을 높이면서 공시관련 정보공개를 대폭 확대하는 신뢰성 제고방안도 함께 제시하였다. *공시가격 현실화율(’19, %): (공동주택) 68.1, (표준단독) 53.0, (표준지) 64.8 공시가격은 조세·복지 등 다양한 행정목적에 활용되는 중요 기준으로 국민부담의 형평성과 복지제도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기반이나, 그간 낮은 현실화율1), 고가-중저가 부동산간 현실화율 역전문제2), 일부 오류로 인한 신뢰성 부족 등 여러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1) 공시가격 현실화율(’19, %): (공동주택) 68.1, (표준단독) 53.0, (표준지) 64.8 2) 공동주택 현실화율(’19, %): (시세 3~6억) 68.6 vs (시세 15~30억) 67.4 ’19년 가격공시를 통해 전반적 현실화율을 일부 상향하고 공시가격 불균형 해소조치를 취한 바 있으나, 여전히 유형별 평균 현실화율은 70% 미만으로 낮고, 고가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일부 초고가 단독주택을 제외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의 근본적인 해소를 위해 향후 가격공시 정책 추진방향으로, ①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 ② 불균형성 해소, ③ 제도 전반의 신뢰강화를 제시하고 2020년 공시부터 강도높게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안 ’20년 공시가격은 엄밀한 시세평가를 토대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고가공동주택 공시가격 조기 현실화 등 가격대별 차등제고하여, 전반적 현실화율 상향과 함께 그간 지속된 고가-중저가 부동산간의 공시가격 역전현상을 폭넓게 해소한다는 기본원칙 아래 추진된다. 이를 위해 실거래가, 감정평가 선례, 각종 가격통계 자료 분석 등을 통해 ’19년중 시세변동분을 공시가격에 충실히 반영하고, 해당 부동산의 가격과 현재 시세 반영수준(’19년 현실화율)을 고려한 현실화율 제고분(α)을 적용하여 공시가격을 결정할 예정이다. ⇒’20년 공시가격 = ’19년말 시세 × (’19년 현실화율 + α) 부동산 유형·가격대별 공시가격(현실화율)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다 【 공동주택 】 현실화율 제고대상은 중저가(시세 6억원 미만)에 비해서 현실화율이 낮은 시세 9억원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하되, 이들 주택 중 ’19년 현실화율이 일정한 수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만 현실화율 제고분(α)을 적용하고, 고가공동주택 조기 현실화를 통한 공시가격 공정성 강화를 위해가격이 높고 현실화율이 낮을수록 제고폭을 확대하여 현실화율의 제고수준을 가격대별로 각각 70%, 75%, 80%로 하되, 지나친 공시가격 급등이 없도록 α의 상한*을 두어 산정한다. *9억원 미만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시세변동분만 공시가격에 반영 *(시세9∼15억) ’19년 70% 미만, (15∼30억) 75% 미만, (30억이상) 80% 미만 *(9∼15억원) 최대 8%p, (15∼30억원) 최대 10%p, (30억원 이상) 최대 12%p 【 단독주택 】 공동주택과 같이 시세 9억원 이상에 대해서 현실화율을 제고하되 제고대상은 ’19년 현실화율이 55%에 미달되는 경우로 하고, 현실화율 제고 수준은 55%로 하되, α의 상한*을 두어 가격급등을 방지하는 방식은 공동주택과 유사하다. *(9∼15억) 최대 6%p , (15억 이상) 8%p 【 토 지 】 영세자영업자가 많은 전통시장을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해 ’19년 기준 64.8%인 현실화율이 앞으로 7년내에 70%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현실화율 제고분을 균등하게 반영한다. *(예) ’19년 현실화율 63%→ ’20년 현실화율 제고분 1%p, '19년 56%→ ’20년 2%p 이 같은 현실화율 제고방식을 적용할 경우 ’20년 가격공시를 통한부동산 유형별 현실화율은, ‘19년 대비 공동주택(68.1%→ 69.1%)은 1.0%p, 표준단독주택(53.0%→ 53.6%)은 0.6%p, 표준지(64.8%→ 65.5%)는 0.7%p 수준 제고될 전망이다. 2.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관련 주요 방안 지난 공시가격 산정·평가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공시가격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도 함께 추진된다. ①표준-개별주택간 변동률 격차 과다, 단독주택 공시가격 역전현상* 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시가격의 산정기준과 절차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 ’19년 기준, 단독주택 약 30%가 주택(건물+토지)공시가격 < 공시지가(토지) 개별부동산 가격 산정에 적용되는 비교 표준부동산 선정 기준을 구체화하여 시·군·구 담당자가 임의로 낮은 가격의 표준부동산을 선정하지 못하도록 공시가격 산정기준을 개선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공시가격 차이를 결정하는 층·호별 효용비 산정기준을 업무요령에 반영하여 객관적 가격산정 추진 주택에만 규정된 공시비율*(80%, ’05∼) 기준을 ’20년 공시부터 폐지하는 등 관행에 따른 단독주택 공시가격 역전현상을 점진적 해소 *주택은 산정된 기초가격에 공시비율(80%)을 곱한 가격을 결정공시 이는, ’19년 공시부터 시세를 산정한 후 현실화율을 적용하여 공시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개선됨에 따라 주택 공시비율을 존치할 필요성이 없어졌기 때문임 앞으로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비율(현실화율)은 별도로 수립할 예정인 중장기 현실화 로드맵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상향할 계획 ②공시가격 산정·평가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없애기 위해 조사기관의 책임성과 검증체계도 대폭 강화된다. 감정원(공동, 표준단독)은 조사자~지사장~총괄부서에 이르는 단계별로 철저한 검증책임을 부여하고, 오류에 대해 공동책임 부과 *감정원의 공시업무 전문성 제고를 위해 공시전문 자격제도 운영(’21∼) 감정평가법인(표준지)은 법인 차원의 검증 절차를 의무화하여 감평법인 책임성을 강화*하고, 성과평가를 토대로 공시물량 배정 차등** * 중대오류를 범한 감정평가법인 익년도 공시업무에서 배제 **감평법인간 물량배정 차등폭 확대(’19. 15→ ’20. 30→ ’21. 35→ ’22. 40%) 지자체가 산정을 담당하는 개별주택과 개별토지에 대한 공시가격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등 검증절차를 내실화 ③공시가격 산정에 있어 조사자의 자의성을 최대한 배제하고, 오류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산정시스템 개선도 병행한다. 부동산 특성조사 시 GIS 정보를 자동으로 연계하여 가격산정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공시가격 오류 자동검증시스템*을 구축 *40여개의 오류체크 항목을 시스템에 추가→ 미확인시 산정절차 종결 불허 우선 개별부동산의 공시가격 산정시스템*에 대한 기능보강을 선행하고 표준부동산 가격산정시스템과의 통합도 추진(’21) *(표준) 부동산종합정보시스템(KRIMS)→ 감정원 운영(개별)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 민간 위탁(KRIMS에 비해 기능 미흡) 기타, 조사자의 자의적 판단을 최대한 배제하고,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표준화가 용이한 공동주택부터 대량산정모형을 단계적 도입* *’20∼’22년간 시범사업 실시 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 ④“깜깜이 공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공시 관련 정보공개 확대 등 공시운영의 투명성도 강화한다. ’20년 공시가격 확정(’20.4월) 이후, 가격대별 현실화율 등 공시관련 통계를 공개하고 향후 공개범위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 아울러 공시가 결정을 위한 시세산정에 사용되는 기초자료(부동산 특성, 실거래가, 시세정보 등)를 공개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의신청 검토내역,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회의록 등 공시관련 자료도 함께 공개하여 공시가격 결정과정의 투명성을 제고 * ’20년은 일부지역 시범적용→ 의견수렴 등을 거쳐 공개항목·지역 등을 확대 3.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수립 앞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정책을 안정적이고 투명하게 추진하기 위한 현실화 로드맵도 내년중 마련된다. 그간 공시가격의 현실화 필요성에 대한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중장기 로드맵의 부재로 공시가격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현실화 제고방식에 대한 불투명성 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국토교통부는 ’20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방안 공개를 계기로사회적 공론화 과정 등을 거쳐 내년중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로드맵에는 최종 현실화율 목표치, 목표 현실화율 도달기간, 현실화율 제고방식 등이 종합적으로 담길 예정이며, 전문기관의 연구용역, 관계부처 TF 운영, 공청회,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된다. 국토부는 현재 국회에서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담은 부동산공시법 개정(안)*을 논의 중에 있는 만큼, 조속히 로드맵 마련을 위한 제반절차에 착수하여 ’21년 공시부터적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공시가격의 적정가격 반영률 관련 계획수립을 의무화하는 부동산공시법개정안 국회 국토위 통과(’19.12.6), 법사위 상정대기중 4. 향후 일정 ’20년 가격공시 방안에 따라 산정된 공시가격은 오는 18일 표준단독주택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결정 공시될 예정이다. ‘20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안)은 전년 대비 전국 4.5% 상승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서울(6.8%), 광주(5.9%), 대구(5.8%) 순으로 높게 상승했고, 제주(△1.6%), 경남(△0.4%), 울산(△0.2%)은 소폭 하락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소유자 열람은 내년 3.12일부터 시작될 계획이며, 결정공시는 4.29일 이루어진다. *의견청취: (단독주택) ’19.12.18, (토지) ’19.12.24, (공동주택) ’20.3.12 예정 결정공시: (단독주택) ’20. 1.23, (토지) ’20. 2.13, (공동주택) ’20.4.29 예정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현실화율을 흔들림없이 높여 나가면서, 공시가격 산정의 정확성, 객관성, 투명성을 강화하여 신뢰할 수있는 공시제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32681. 투기적 대출수요 규제 강화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ㅇ 시가 9억원 초과 LTV(주택담보대출비율, Loan To Value) 강화ㅇ 초고가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금지ㅇ DSR(총부채권리금상환비율, Debt Service ratio) 한도 규제ㅇ 구입용 사업자대출 관리 강화ㅇ 부동산임대업 RTI(임대업이자상환비율, Rent To Interest) 강화ㅇ 상호금융권 대출 관리 강화   ◇ 전세대출 이용 갭(Gap)투자 방지ㅇ 사적보증의 전세대출보증 규제 강화ㅇ 전세대출 후 고가 신규주택 매입 제한2. 주택 보유부담 강화 및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   ◇ 보유부담 강화ㅇ 종합부동산세 세율 등 상향ㅇ 공시가격 현실화·형평성 제고   ◇ 양도세 제도 보완ㅇ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준 요건 추가ㅇ 2년 이상 거주자에 한해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ㅇ 일시적 2주택 전입요건 추가 및 중복보유 허용기간 단축ㅇ 등록 임대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거주요건 추가ㅇ 조정 대상 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 주택 수에 분양권도 포함ㅇ 2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세율 인상ㅇ 조정대상 지역 내 한시적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3.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확대   ◇ 거래 질서 조사체계 강화ㅇ 고가주택 자금출처 전수 분석ㅇ 실거래·정비사업 점검 상시화ㅇ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및 신고항목 구체화ㅇ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제출   ◇ 청약규제 강화ㅇ 불법전매자 등 청약제한ㅇ 청약 당첨 요건 강화ㅇ 청약 재당첨 제한 강화   ◇ 임대등록 제도 보완ㅇ 취득세·재산세 혜택 축소ㅇ 임대사업자 합동점검ㅇ 임대사업자 등록요건 강화ㅇ 임대사업자 의무 강화4. 실수요 중심의 공급 확대   ◇ 서울 도심 내 공급의 차질 없는 추진◇ 수도권 30만호 계획의 조속한 추진◇ 관리처분인가 이후 단계 정비사업 추진 지원◇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준공업지역 관련 제도 개선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 등이 참여한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이하 ‘조사팀’)은 11월 28일(목) 합동브리핑을 통해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 1차 결과를 발표하였다. 조사 진행 경과 지난 10월 11일(금)부터 실시한 “서울 지역 관계기관 합동조사”는 ’19년 8월 이후 서울 전역의 실거래 신고분을 대상으로 실거래 내용과 매수자가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의 전체를 확인하였으며, 8~9월 신고된 공동주택(아파트 등, 분양권 포함) 거래 28,140건 중 ①가족 간 대차 의심, 차입금 과다, 현금 위주 거래 등 정상적인 자금 조달로 보기 어려운 거래건, ②미성년자 거래 등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건, ③허위 신고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이 의심되는 거래건 등 2,228건(전체 대비 약 8%)의 이상거래 사례를 추출하여 매매 계약이 완결되어 현재 시점에서 조사 가능한 1,536건을 우선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거래당사자 등에게 매매 계약서, 거래대금 지급 증빙자료, 자금 출처 및 조달 증빙자료, 금융거래확인서 등 소명자료와 의견을 제출받아 약 2개월 간 조사를 진행하였다. 【 관계기관 합동조사 우선 조사대상(1,536건) 세부내용 】지역별:강남·서초·송파·강동 550건(36%) 마포·용산·성동·서대문 238건(15%) 그 외 17개 구 748건(49%) 거래금액별:9억원 이상 570건(37%)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406건(26%) 6억원 미만 560건(37%) 유형별:차입금 과다, 미성년자 거래 등 자금출처·편법증여 의심사례 1,360건「부동산거래신고법」 등 법령 위반 의심사례 176건1차 조사 결과 요약 조사팀은 11월까지 우선 조사대상 1,536건 중 거래당사자 등의 소명자료 제출이 완료된 총 991건의 검토를 진행하였다. 이 중 증여세를 낮추기 위한 분할 증여가 의심되거나, 차입 관련 증명서류 없이 가족 간에 금전을 거래한 사례 등 탈세가 의심되는 532건은 국세청이 통보받아 분석하기로 하였다. 또한 사업자 대출을 받아 용도 외로 사용하는 등 금융회사의 대출 규정 미준수가 의심되는 23건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새마을금고 소관 부서인 행정안전부가 대출 취급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여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는 허위 신고 등으로 「부동산거래신고법」을 위반한 10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약 2억원)할 예정이다. 이번 관계기관 합동조사에서 확인되어 국세청·금융위·행안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점검하기로 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주요 국세청 통보 사례(편법·불법 증여 관련) 1) 증여세를 낮추기 위한 편법·분할 증여 의심 ①미성년자(만 18세) A는 증여세를 낮추기 위해 부모 소유의 금전으로 추정되는 6억원을 부모와 친족 4명(각 1억원)에게 분할 증여받아 ②임대보증금 5억원을 포함하여 11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수 ⇒ 편법·분할증여 의심사례로국세청 통보 2) 가족 간 금전거래(무이자)로 편법 증여 의심 ①40대 부부 B는 남편의 부모로부터 5.5억원을 무이자로 차입하여 ②22억 상당의 아파트를 임대보증금 11억을 포함하여 본인 소유 자금 없이 매수 ⇒ 편법증여 의심사례로국세청 통보 3) 가족 간 금전거래로 편법 증여 의심 ①40대 C는 차입 관련 증명서류 및 이자 납부 내역 없이 형제(동생)로부터 7.2억을 받아 ②임대보증금 16억을 포함, 32억 상당의 아파트를 매수 ⇒ 편법증여 의심사례로국세청 통보 주요 금융위·행안부·금감원 점검 사례(대출규정 관련) 1) 사업자 대출 용도 외 사용으로 대출규정 미준수 및 편법 증여 의심 ①40대 D는 부모가 타 주택을 담보로 받은 ‘개인사업자대출’ 약 6억원 전액을 대여(차용증 작성)받아 ②26억 상당의 주택 매수에 사용 ⇒ 부모의 대출 용도외 사용 의심 사례로 행안부·금융위·금감원 통보 ⇒ 편법증여 의심사례로국세청 통보 2) 사업자 대출 용도외 사용으로 대출규정 미준수 의심 ①40대 E는 금융회사에서 ‘개인사업자 주택매매업대출’ 24억원을 받아 ②42억 상당의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대출 전액을 주택구입자금으로 사용 ③본인이 해당 아파트에 거주 ⇒ 대출 용도외 사용 의심 사례로행안부·금융위 통보 향후 계획 국세청은 탈세 의심사례로 통보된 자료에 대해서는 자체 보유 과세정보와 연계하여 자금 출처 등을 분석하고, 편법 증여 등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무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금융위, 행안부, 금감원도 대출 규정 미준수 의심사례에 대하여 금융회사 검사 등을 통해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대출금 사용목적과 다르게 용도 외 유용한 것으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대출약정 위반에 따른 대출금 회수 등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10.1.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에 따라 도입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주택임대업‧매매업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LTV 규제(10.14. 시행)가 현장에서 확고히 안착되도록 금융회사 지도, 현장점검 등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조사대상 1,536건 중 검토가 진행된 991건을 제외한 545건에 대해서는 소명자료·추가소명자료 제출을 지속 요구하는 한편 조사팀의 소명자료 지속 요구에도 거래당사자 등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국세청 등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실거래 집중 조사는 앞으로도 최고 수준의 강도로 지속 진행된다. 이번 합동조사는 최근 이상거래 사례를 고려, 차입금 과다 거래, 현금 위주 거래, 가족 간 대출 의심 거래건 등 조사대상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정상적인 자금조달로 보기 어려운 거래는 전수 조사하고 있으며, 금융기관이 발급한 금융거래확인서를 통해 대출 규제 준수 여부도 함께 확인하고 있다. 또한 10월 신고된 공동주택(아파트 등, 분양권 포함) 거래 16,711건 중 1,247건(약 7.5%)의 이상거래 사례를 추출하였고 이 중 매매 계약이 완결되어 현재 시점에서 조사 가능한 601건과 8~9월 신고분에서 추출된 이상거래 사례 중 현재 시점에서 조사가 가능한 187건을 ‘관계기관 합동조사’ 조사 대상에 추가하였다. 이들에 대해서는 우선 조사대상 1,536건 중 소명자료·추가소명자료 제출이 진행 중인 545건과 함께 거래당사자에게 소명자료를 받아 조사를 진행하고, 내년 초 2차 조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내년 2월부터는 국토부 중심의 「실거래상설조사팀」을 구성하여 전국의 실거래 신고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이상 거래가 확인되는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장인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과장은 “이번 합동조사에서 거래당사자의 자금출처를 집중적으로 조사한 결과 비정상적인 자금조달 및 탈세 의심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다.”면서 “관계기관과 함께 체계적이고 폭 넓은 집중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부동산 투기와 불법행위가 없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 보도내용(한국경제, ’19.11.29(금) >‘부동산 자신있다’는 대통령, 팩트로 뼈때린 경실련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25평 기준으로 평균 4억원 상승 - 정부는 부정확한 통계를 바탕으로 투기세력에 혜택현 정부에서 서울 아파트 값이 평균 4억원 상승했다는 경실련 발표내용은 서울 내 일부 단지만을 선정하여 분석했다는 점에서 사실과 다릅니다.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서울 100세대 이상 아파트 시세는 경실련의 발표 내용(’19.11월 기준 평당 5,501만원)보다 낮습니다. * ’19.11월 서울 아파트 평균 시세는 2,431만원/3.3㎡(한국감정원 부동산테크) 또한, 이전 정부의 규제 완화 및 주택경기 부양책 영향, 저금리 기조 하의 풍부한 유동성 지속 등 상승 압력이 상존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울 주택가격 상승세*는 뚜렷하게 둔화되어 왔습니다. * 연간변동률(%) : (’15) 4.60 (’16) 2.14 (’17) 3.64 (’18) 6.22 (’19.1∼10) 0.11 특히, 지난해 9.13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은 2013년 이래최장 기간인 32주 연속으로 하락하면서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최근 풍부한 유동성 하에서 서울은 강남권 재건축發 주택가격 상승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나, 과거 주택시장 과열기(9.13대책 직전)의 상승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 최근 서울 APT 변동률(%) : (10/4주) 0.09 (11/1주) 0.09 (2주) 0.09 (3주) 0.10 (4주) 0.11 ** 9.13대책 직전(%) : (9/1주) 0.47 (2주) 0.45 한편, 국가승인통계인 주택가격동향조사는 매년 정기 표본 보정 및 표본 확대 등을 통해 통계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고, 표본은 전문가 연구 용역을 통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설계되고 있습니다. * 통계 품질 관련 지표인 상대표준오차(relative standard error)도 매우 낮은 수준 따라서, 주택가격동향조사의 표본 수 부족으로 부정확한 통계가 생산된다는 경실련의 발표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등록 임대주택은 임대료 상승 제한(연 5%) 및 의무 임대기간(4·8년 이상)으로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이 보장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며, 일부 과도한 세제 혜택은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사업자 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하고, 의무준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서울 등 일부 지역의 집값 상승 움직임에 대해서는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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