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앞으로 위 사례*와 같이 온라인을 통한 허위, 과장 부동산 광고에 대해서도 집중 모니터링 및 과태료 부과 등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 인터넷 광고에 대한 수시 모니터링 기간 중 실제로 접수된 신고 사례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허위·과장 부동산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실시한 온라인 중개대상물 수시모니터링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ㅇ 이번 모니터링은 지난해 8월 20일 온라인 중개매물의 허위·과장 광고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된 이후, 두 번째로 실시(‘20.10.21~12.31)하였으며,
ㅇ 첫 번째 모니터링*(‘20.8.21~10.20)과 동일하게 광고 감시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 국토교통부의 위탁을 받아 진행했다.
* (‘20.8.21~9.20) 계도기간(자율시정) (’20.9.21~10.20) 과태료부과 등 본격 추진
□ 모니터링 대상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을 통해 명시의무 위반,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등을 사유로 신고·접수된 2,257건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ㅇ 이 중 정상매물이거나 신고 내용으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건을 제외하고, 실제 위반이 의심되는 681건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최종 검증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령 위반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ㅇ 모니터링 기관에서 분석한 규정위반 681건의 세부유형으로는 명시의무 위반이 411건,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위반 248건, 광고주체 위반 22건 순이었다.
□ 한편, 감시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 건수*는 일평균 약 32건으로 지난 모니터링에서 일평균 약 50건이 신고된 것에 비해 36%가 감소했다.
* 1차 모니터링 기간(‘20.8.21~10.20, 61일간) 중 2,997건
2차 모니터링 기간 (’20.10.21~12.31, 72일간) 중 2,257건
ㅇ 또한, 명시의무* 위반이 이전 모니터링 결과 대비 크게 감소(79.1%→60.4%)하는 등 그간 가이드라인 배포 및 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한 결과, 표시·광고 규정이 정착 단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중개사무소 등록번호·상호, 중개매물 소재지·면적 등 명시 위반
□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한정희 과장은 “지난 8월 허위매물 등에 대한 광고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된 이후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통해 제도가 현장에서 실행력을 갖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ㅇ “올해는 모니터링 대상을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할 수 있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도 확대해 나가는 등 건전하고 투명한 온라인 부동산 시장의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는 만큼, 위반 의심 표시·광고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와 함께 업계의 지속적인 자율시정 노력”도 당부했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일반적(인터넷 포함)인 표시·광고 시 준수 사항
ㅇ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금지
ㅇ 기존 명시사항*에 더해 중개사무소의 등록번호를 반드시 명시
*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
□ 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한 표시․광고 시, 명시의무사항
ㅇ 중개대상물별로 소재지, 면적, 가격, 중개대상물 종류, 거래 형태를 명시하고, 건축물은 총 층수, 사용승인일, 방향, 방 및 욕실의 개수, 입주가능일, 주차대수, 관리비 등도 추가적으로 함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