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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플 플랫폼 사이트 폐쇄 및 서비스 종료 안내
    2022-12-25

    안녕하세요? 더플 플랫폼 운영자입니다

    그동안 더플 플랫폼 베타 서비스 버전을 이용해주신 고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더플 부동산 플랫폼은 건전한 부동산 거래문화 정착을 위해 무료 서비스 기반 베타 버전을 운영해왔으나

    부동산 경기침체와 거래 활성화라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서비스 종료를 결정하게 되었으며 2023년 1월 31일부로 사이트 폐쇄 예정입니다

    현재 등록된 매물과 회원정보는 영구삭제될 예정이며 삭제를 원하지 않는 정보는 사이트 폐쇄일 이전까지 백업을 요청드립니다

    사이트 폐쇄일까지 백업되지 않은 정보는 복구할 수 없으며 사이트 접속이 불가하게 됨을 안내합니다

    그동안 많은 성원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2022년 12월 25일 더플 플랫폼 운영자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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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더플 플랫폼 운영자입니다그동안 더플 플랫폼 베타 서비스 버전을 이용해주신 고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더플 부동산 플랫폼은 건전한 부동산 거래문화 정착을 위해 무료 서비스 기반 베타 버전을 운영해왔으나부동산 경기침체와 거래 활성화라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이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서비스 종료를 결정하게 되었으며 2023년 1월 31일부로 사이트 폐쇄 예정입니다현재 등록된 매물과 회원정보는 영구삭제될 예정이며 삭제를 원하지 않는 정보는 사이트 폐쇄일 이전까지 백업을 요청드립니다사이트 폐쇄일까지 백업되지 않은 정보는 복구할 수 없으며 사이트 접속이 불가하게 됨을 안내합니다그동안 많은 성원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2022년 12월 25일 더플 플랫폼 운영자 올림.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부동산 시장의 건전하고 투명한 온라인 광고를 위해 「표시·광고 업무 위탁기관 지정 일부 개정안」 등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21.11.30~12.20)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①실거래신고 자료를 활용한 온라인 모니터링 도입, ②소재지 및 입주가능일 명시 기준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❶ 실거래신고 자료를 활용한 온라인 모니터링 도입‘20년 8월 부동산 허위·과장광고 등에 대한 모니터링 시행 이후, 소비자 발길을 유도하기 위한 소위 “낚시성 매물” 등 허위매물에 대한 단속 강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이에 따라 국토부는 부동산 실거래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부동산원을 모니터링 업무 위탁 기관으로 추가 지정하고, 부동산 광고 플랫폼(네이버 부동산)과 시스템을 연계하여, 거래완료 후에도 온라인에 방치되는 허위매물에 대한 단속과 부동산 광고플랫폼의 자율시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모니터링은 플랫폼 상에 노출된 광고와 실거래 정보를 비교하여 거래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거래가 완료된 부동산 광고는 삭제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거래를 성사시킨 공인중개사가 해당 물건에 대한 부동산 광고를 삭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500만원 이하) 할 계획이다.* 거래가 완료된 부동산 광고는 플랫폼 업체가 자진 삭제하되, 광고를 게재했으나 거래를 성사시키지 않은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과태료 미부과 예정❷ 소재지 및 입주가능일 명시 기준 개선현행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에서는 중개대상물 소재지 명시방법을 ①단독주택 ②공동주택 ③근린생활시설 중 상가건물로만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어, 그 외 건축물에 대해서는 소재지 명시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주택 외 건축물에 대해 읍·면·동·리 및 층수를 명시하도록 하는 등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또한, 입주가능일을 ‘실제 입주일’ 또는 ‘즉시 입주’로만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는 규정도 개선할 예정이다.현행 규정은 부동산 계약 이후 대출 등의 준비절차가 필요함에도 입주가능일을 특정하여 광고하도록 하는 등 실제 거래 현황과 다소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며,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규정과 현장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 거래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입주날짜를 조정할 수 있는 경우, 입주가 가능한 월의 초순·중순·하순으로 입주가능일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한정희 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허위매물에 대한 차단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하며 이와 함께 민간 플랫폼의 자율시정 역량이 한층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아울러 “향후 모니터링 강화와 민간과 협업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건전한 부동산 시장 질서를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신개념 부동산 플랫폼 ‘더플’, 상가·사무실 및 다양한 창업정보 한눈에 확인 가능해 부동산 플랫폼 아이더플이 상업용 부동산 거래관리가 가능한 네트워크 플랫폼 ‘더플’ 서비스를 오픈해 주목을 받고 있다.더플은 상가, 사무실 등의 상업용 부동산 매물을 무료로 등록하고 다양한 창업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신개념 부동산 플랫폼 서비스이다. 또한 플랫폼 광고비 부담을 낮추고 직거래에 대한 위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부동산 네트워크 플랫폼 더플은 매물주소 GPS를 기반으로 해당지역에 공인중개사(컨설턴트)를 매칭하거나 임의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아이더플 관계자는 “더플에 가입한 모든 회원은 매물광고 등록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며 “예비 창업자들에게 맞춤형 창업정보를 제공하고 프랜차이즈 가맹정보와 연계정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지난 2018년 창업진흥원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아이더플’의 최정민 대표는 부동산 산업에 종사해오며 느꼈던 부동산 플랫폼의 과도한 광고비 부담과 허위 매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했다.최정민 대표는 "새로운 방식의 부동산 플랫폼을 통해 기존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더플 플랫폼을 출시하게 됐다"고 밝혔다.더플은 출시 기념 이벤트로 공인중개사 무료회원, 제휴사 무료회원을 모집 중에 있다. 아울러 공인중개사 회원은 더플 친구회원으로 등록돼 공급자 매물에 대한 해당지역 컨설턴트 매칭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이외에도 제휴서비스 회원가입시 부동산과 관련한 금융대출, 인테리어, 법률, 세무식자재를 비롯해 가구집기가전, 소모품 등을 취급하는 회사의 홍보 및 광고를 무료로 등록 할 수 있다.더플 부동산 플랫폼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가맹정보를 통해 국내 프랜차이즈 업체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창업에 필요한 가맹정보는 물론 창업을 희망하는 지역의 상가, 사무실 분양, 임대정보를 한곳에서 비교해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더플은 상업용 부동산 무료 매물 등록 서비스로 2018년 중소벤처기업부 아이디어마루 인큐베이팅 아이디어 선정, 2018년 창업진흥원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부동산 거래관리 네트워크 플랫폼이다.한편 더플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으며 대표전화를 통한 문의가 가능하다.동아닷컴 김동석 기자 kimgiza@donga.com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고양시(시장 이동환), 성남시(시장 신상진), 부천시(시장 조용익), 안양시(시장 최대호), 군포시(시장 하은호)는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지정방안 및 지자체별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국토교통부장관·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를 10월 24일(월) 정부세종청사 6동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1) 그간 추진경과국토부는 지난 10월 11일 브리핑 및 보도자료 등을 통해 ’24년 중 「선도지구 지정계획」을 발표하였으며, 국토부와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선도지구 지정방안 구체화를 위해 상설협의체 등을 통한 협의를 진행해왔다.또한, 국토부 - 지자체 공동으로 10월 17~18일에 걸쳐 1기 신도시 모든 지자체에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여, 정비 추진현황 등을 주민들에게 상세히 설명하는 한편, 선도지구 지정 관련 주민 의견도 적극 수렴하였다.주민설명회에서 1기 신도시 주민들은 신도시별 선도지구 지정여부, 지정 기준 등에 대한 질의와 함께, 지역 여건을 잘 아는 지자체에게 선도지구 지정 권한 등이 주어져야 한다는 의견 등을 제시하였다.국토부와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상설협의체 등을 통한 협의와 주민 설명회에서 수렴된 의견 등을 바탕으로 10.24일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오늘 간담회에서 주요 논의결과는 다음과 같다.2)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지정방안」국토부와 각 지자체는 1기 신도시의 「선도지구 지정방안」을 논의하였다.① (의의) 약 30만호에 달하는 1기 신도시가 동시에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대규모 이주수요 발생으로 주택시장 불안 및 주민의 주거불안이 커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단계적·체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에 국토부·지자체가 의견을 모았으며, 다른 대규모 개발사업에서도 일부 구역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 전체 사업의 추진력을 확보한 다수의 사례*를 참고할 때, 마중물 성격의 선도지구 추진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하였다.*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첫마을), 여의도(시범아파트) 등선도지구는 노후도, 주민불편, 모범사례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정비사업이 실시되는 곳으로, 새로운 도시정비 모델의 모범사례이자 신도시 전체로 정비사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첫 이정표의 역할을 한다.② (지정내용) 선도지구는 각 신도시별로 지정될 예정이며, 지역 여건을 잘 아는 각 지자체가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직접 지정하기로 하였다.① 주민 참여도, ② 노후도 및 주민 불편, ③ 모범사례 확산 가능성 등을 주요 기준으로 하고, 연구용역 및 지자체·주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국토부가 마스터플랜 중 정비기본방침(국토부 수립)을 통해 지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지자체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세부 지정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③ (지정효과) 선도지구에는 행정절차 기간 단축을 통한 신속한 정비사업 착수, 미래 기반시설 우선 설치, 안전진단 비용 지원 확대 등이 검토될 계획이다.우선, 선도지구 지정 시 신속한 후속절차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비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별 기간 단축을 위한 사항을 검토한다.또한, 도시기능 강화와 미래 모빌리티 인프라(자율주행, UAM, MaaS Station – 미래형 모빌리티 환승센터) 등 미래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의 우선 설치·적용이 검토되며, 현재 각 지자체가 지원 중인 안전진단·컨설팅 비용 등도 선도지구의 경우, 지자체의 추가 지원이 검토된다.국토교통부 문성요 국토도시실장은 “국토부는 ’23.2월 발의 예정인 특별법안, 수립 예정인 정비기본방침 등을 통해 선도지구 지정의 근거, 가이드라인 및 효과를 구체화할 예정”이라며, “선도지구가 체계적·순차적인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한 지역별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특별법안 및 가이드라인 마련 초기 단계부터 각 지자체와 충실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3)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별 향후 추진계획1기 신도시 모든 지자체는 정비기본계획(지자체 수립) 관련 용역을 ’23년 1월까지(성남시는 ’22.10월) 발주 완료할 계획이다.정비기본계획에는 각 지자체별 여건과 특성에 따라, 기반시설의 효율적 설치방안, 노후도시 정비, 자족기능 강화 등의 방안도 포함된다.오늘 간담회에서는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별 총괄기획가의 위촉장 수여도 진행되었다.총괄기획가는 정부·지자체·주민간 가교의 역할을 수행하며 정책자문, 주민 간담회 등 월 3회 이상 공식적인 활동을 수행한다.* 각 지자체는 MP 지원팀도 별도로 운영할 예정평촌 신도시 총괄기획가인 이범현 교수는 5개 신도시 총괄기획가를 대표하여 “1기 신도시 정비는 일반적인 개발사업이 아니라 이미 주민들이 거주하고 계신 기성도시를 정비한다는 특수성이 큰 만큼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오늘부터 저뿐만 아니라 5개 신도시 총괄기획가 모두 주민들 속으로 들어가 정부와 지자체에 주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전달해 나갈 것”이라며 활동 포부를 밝혔다.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부와 지자체가 1기 신도시별로 개최(10.17~10.18일)한 주민설명회는 주민분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할 수 있었던 소중한 자리였으며, 수렴된 여러 의견들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오늘 간담회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신도시 정비 추진계획을 논의한 만큼, 향후 국토부·지자체·총괄기획가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주민과 함께 1기 신도시 정비를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1] 공공분양 50만호 공급 | 청년·무주택서민 내집 마련 기회 확대· 분양물량 3배 이상 확대 ‘18~’22년 14.7만호 → ‘23~’27년 50만호 - 청년 특공 신설 청년층 ‘18~’22년 9.7만호 → ‘23~’27년 34만호 - 중장년층 공급 확대 ‘18~’22년 5만호 → ‘23~’27년 16만호[2] 다양한 주거선택권 제공 | 개인별 여건에 따라 3가지 유형 선택· 나눔형25만호 시세 70% 이하로 분양 받고, 향후 시세차익 70% 보장· 선택형10만호 6년간 살아보고 분양 여부 자유롭게 선택· 일반형15만호 시세 80% 수준 분양[3] 획기적 내집마련 자금지원 | 전용모기지 지원으로 부담 완화· 선택형·나눔형 초저리·장기 전용모기지 신설 * 최대5억원, LTV 80%, DSR 미적용· 일반형 기존 주택기금대출 활용 → 청년층 한도·금리 우대[4] 사전청약 조기 공급 | `23년까지 서울도심 등 우수입지 1.1만호· `22.下 약 3,100호 고양창릉 1,322호, 고덕강일 500호, 양정역세권 549호 등· `23.上 약 3,600호 동작구 수방사 263호, 마곡10-2 260호, 남양주왕숙 942호 등· `23.下 약 3,800호 서울 대방 836호, 서울 위례 260호, 면목행정타운 240호 등[5] 민간분양 청약제도 개편 | 세대별 수요에 맞게 청약당첨 기회 제고· 청년층 청년층 수요가 높은 중소형 평형에 추첨제 확대· 4050 중장년층 수요가 많은 대형평수는 가점제 확대앞으로 5년간 과거 5년 대비 3배 이상 많은 공공분양 주택 공급, 획기적인 내집 마련 자금 지원 등을 통해 청년·서민 등의 내집 마련 기회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0월 26일(수)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하였다.그간 정부는 국토부 온라인 패널 및 청년정책위원단 운영, 설문조사 등을 통해 청년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함께 정책을 고민하는 등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청년정책위원단 등은 그간 주거 안정을 위한 내집 마련 수요가 증가한 반면 집값 급등으로 기회는 줄어들었고, 많은 국민들이 주거 불안과 자산 격차를 경험해왔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주거실태조사, ‘21】 ◇ 주택보유가 필요한 이유 : 주거안정(86.1%), 자산확보(11.6%)◇ 청년 주택보유 의사: ‘17 70.7% → ‘18 71% → ‘19 72.5% → ’20 78.5% → ’21 81.4%정부의 주거 지원 방식이 대폭 개선될 필요가 있으며, 임대주택도 필요하지만 계속 임대로 거주하는 방식보다는 내 집 마련까지 이어질 수 있는 주거사다리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선호하는 내집마련 계획(청년설문조사, 10월)】 : 임대거주 후 분양 50.6% > 초기 자본마련 후 분양 45.1%, 임대 계속 거주 4.3%또한, 청년 및 서민 부담 절감, 선호 입지 공급 등 청년원가 주택 + 역세권 첫집 주택 등 공약에서 제시한 기본 취지에 공감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한 기존 공급 모델의 혁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아울러, 청년층, 4050 등 계층별 수요에 따라 충분하고 공정한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공공분양 추첨제 도입, 부모 재산을 활용한 당첨 방지 등 다양한 아이디어도 발굴하였다.정부는 미래 세대인 청년층과 건전한 중산층의 주거 희망을 복원하는 것을 목표로, 그간의 논의를 반영하여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을 마련하였다.이번 대책에는 공공분양주택 공급확대, 금융지원 강화, 청약제도 개선 등 내집 마련과 주거 상향 지원을 위한 다양한 과제가 담겼다.[1] 공공분양 50만호 공급낮은 분양가 및 저리 장기모기지 등 청년·서민층 부담완화 방안, 선호도가 높은 역세권 우수입지 등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집의 특징을 구체화한 공공분양 주택을 총 50만호 공급한다.이를 통해, 내집 마련 기회가 지난 정부대비 3배 이상 확대된다.* 지난 정부 5년간 공공분양 총 공급 물량은 총 14.7만호 수준으로 충분하지 못한 측면50만호 중 청년층에 34만호, 4050 등에 16만호를 공급한다.34만호는 기존 청년층 지원규모보다 3배 이상 많으며, 중장년층 대상 16만호도 지난 정부 총 공공분양 물량을 초과하는 규모이다.지역별로는 서울에 과거 대비 대폭 증가한 6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며, 수도권에 총 36만호, 비수도권은 총 14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지역별로는 서울에 과거 대비 대폭 증가한 6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며, 수도권에 총 36만호, 비수도권은 총 14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분양 인허가 ‘18~’22 → ‘23~’27】 서울 0.56만→ 6만호, 수도권 10.27만→ 35.6만호특히, 도시외곽보다는 국공유지, GTX인근 우수택지, 공공/민간 도심복합사업, 정비사업, 도시재생 등 역세권·도심 등 우수입지 물량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내년에는 수도권 5.2만호 등 총 7.6만호를 인허가할 예정으로, 이중 5.4만호는 저렴한 분양가 + 장기 모기지가 적용되는 물량이다.[2] 다양한 주거선택권 제공① 나눔형 25만호: 시세 70%이하 분양가 + 저리 모기지나눔형은 처음부터 분양을 받되, 무주택 서민 등의 부담 능력 등을 감안하여 분양가를 시세 70% 이하로 책정하고 내집 마련 기회를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모델이다.* 의무거주기간 (5년) 이후부터 공공에 환매시 시세 차익의 70%가 수분양자에게 보장특히, 할인된 분양가의 최대 80%를 장기 모기지로 지원하여 초기 부담을 최소화한다. 예를 들면, 시세 5억원 주택 구입을 위하여 필요한 목돈이 이 모델에서는 7천만원 수준까지 낮아진다.선택형 10만호: 우선 거주 후 내집 마련 선택권 부여선택형은 민간‘내집마련 리츠’를 공공에 적용한 것으로, 목돈이 부족하고 구입 의사가 불확실한 청년층 등이 저렴한 임대료로 우선 거주하고, 분양 여부는 6년 후에 선택하는 모델이다.분양시, “입주시 추정 분양가+분양 시 감정가”의 평균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입주시 추정 분양가가 4억원이고 6년후 분양시 감정가가 8억원이 된 경우, 최종 분양가는 6억원이 된다.또한, 6년 시점에 분양 미선택 시 4년 더 임대방식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거주 기간은 청약통장 납입기간으로 인정하여 수요자의 주거 안정과 선택권을 강화하기로 하였다.③ 일반형 15만호: 시세 80% 수준 분양가분양가 상한제(시세 80% 수준)가 적용되는 일반형 모델도 15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특히, 앞으로는 추첨제(20%)를 적용하여 청년층의 당첨 기회를 확대하고, 4050세대 등 기존 주택구입 대기 수요를 고려하여 일반공급 물량도 확대할 계획이다.[3] 획기적인 전용 모기지 지원아울러, 공공분양 주택 공급이 소득·자산이 부족한 청년층 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와 획기적 전용 모기지 지원을 결합하여 초기 부담을 최대한 낮출 계획이다.* 현재 디딤돌 대출금리 등을 전제로 산정된 것으로 지원시점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① 나눔형은 최대 5억원 한도, 40년 만기로 저리 고정금리(1.9% ~ 3.0%) 대출을 지원한다.나눔형 전용 모기지 이용 시, 시중은행 대출을 받아 기존 주택 구입할때보다 초기 목돈 부담과 이자 부담을 많이 절감할 수 있다.* 시세 6억원 주택 구입 가정시 초기 부담이 최대 1억원, 총 이자부담 최대 3.7억원 감소② 선택형은 입주 시점에는 보증금의 80%까지 최저 1.7% 고정금리로 전용 전세대출을, 6년 후 분양 선택시점에는 최대 5억원 한도, 40년 만기의 고정 저리 모기지(나눔형 동일)를 지원할 계획이다.임차 기간 중 전세대출 이자부담*이 감소되고, 6년 후 분양 시에는 나눔형과 유사한 수준으로 이자 부담이 감소한다.* 입주 시 전세보증금 시세 3억원 주택 가정시, 이자부담 최대 5천만원 감소예상③ 일반형에 대해서는 기존 기금 대출(디딤돌)을 지원하되, 청년층 등에 대해서는 대출한도*와 금리**를 우대 적용한다.*(신혼부부) 2.7억원 → 4억원, (생애최초) 1.5억원 → 2억원**공공임대 거주 청년이 일반형으로 주거 상향 시 금리(0.2%p) 우대[4] 시범단지 사전청약을 통한 조기 공급내년에는 총 50만호 중 7.6만호가 인허가 되며, 이중 서울 도심(약 3.3천호), 수도권 공공택지(약 7.3천호)에서 약 1.1만호 우수 입지를 선별하여 올 연말부터 사전청약을 통해 조기 공급할 계획이다.① 나눔형은 서울 도심 및 3기 신도시 GTX 역세권(창릉, 왕숙 등) 등 수도권 공공택지 6곳에서 약 6천호가 공급된다.② 선택형은 서울과 접근성이 좋은 지하철 역세권(구리갈매), 서울 인접 택지(고양 창릉)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약 1.8천호가 공급된다.③ 일반형은 서울 내 환승 역세권(수방사 등) 위주 약 1.4천호, 서울 접근성이 뛰어난 수도권 공공택지 등에서 약 1.3천호가 공급된다.[5] 공공분양 청약제도 개편그간 특별공급(신혼부부·생애최초)은 기혼자 위주로 운영되어, 미혼 청년의 청약 기회가 적었으나, 앞으로는 신규로 신설되는 유형인 선택형·나눔형에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일반형에는 추첨제를 도입한다.또한, 근로 기간이 긴 청년을 우선 배려하되, 부모 자산이 일정수준 초과 시 청약 기회를 제한하는 방안 등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아울러, 상대적으로 자금마련이 용이한 무주택 4050 계층을 위해 일반형은 일반공급 비율을 확대(15→30%)하고, 선택형에도 다자녀·노부모 등 특별공급을 배정(30%)하여 충분히 배려할 계획이다.[6] 세대별 수요에 맞게 민영주택 청약제도 개선그간 투기과열지구 85㎡ 이하 중소형 평수는 가점제 100%*로 공급되어,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기간이 짧은 청년층의 당첨기회가 적었다.* 일반공급 가점(총 84점) : 부양가족(35점)⋅무주택기간(32점)⋅청약가입기간(17점)이에, 투기과열지구 내 1∼2인 청년 가구 수요가 높은 중소형 평형(60㎡ 이하, 60㎡초과 ~85㎡ 이하)에 추첨제를 신설한다.또한, 3~4인 중장년층 수요가 많은 대형 평형(85㎡ 초과)에는 가점제를 확대하여 중장년층의 내집 마련 기회를 높이는 등 청약 제도를 세대별 수요에 맞게 개편한다.* 비규제지역은 85m2 이하 가점 40% 추첨 60%, 85m2 초과 추첨 100% 현행 유지아울러, 청년층 당첨기회 확대를 감안하여 청년층 관련 생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소폭 줄여, 일반공급 물량을 확대하기로 하였다.한편, 병역의무 이행 우대 관련해서는 금번에 신규 주택공급 모델이 도입된 만큼, 연말 사전청약 결과 분석 등을 통해,병역의무 이행 및 청약우대 요건(군복무기간, 근로경력, 혼인, 자녀 양육 등)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거나, 군복무기간을 거주기간, 근로기간 등 다른 요건과 통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정부는 새로운 주택모델을 적용한 공공분양주택 50만호를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한 제도개선 등을 조속히 완료할 계획이다.아울러, 연내 연도별·생애주기별 공공임대 공급계획도 구체화하여 학생, 사회초년생, 주거취약계층 등을 위한 주거 복지망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앞으로도 정부는 열린 자세로 청년 등 수요자 목소리를 직접 듣고, 국민께서 원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소통해나갈 예정”이라면서, “사는 곳이 곧 신분이 되는 현대판 주거 신분사회를 타파하고, 집 걱정 때문에 포기했던 꿈과 희망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 대구 수성, 대전 동·중·서·유성, 경남 창원의창 등 6개 시군구 투기과열지구 해제□ 대구 7개, 경북 경산, 전남 여수·순천·광양 등 11개 시군구 조정대상지역 해제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6.30일(목) ‘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심의 결과, 주택가격 상승폭이 비교적 낮았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지방권을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일부 해제키로 하였다.먼저,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전망」에 관해 위원 간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민간위원들은 금리 인상 및 경기침체 우려,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피로감 등으로 매수세가 위축되면서 최근 주택가격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국지적으로는 집값 과열의 여파가 잔존하면서 주거선호지역 및 일부 비규제지역 등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되는 등 시장상황이 매우 예민하다고 분석했다.위원들은 당분간 금리 인상 기조가 지속되고 DSR 3단계 시행 등으로 대출 규제도 강화되는 등 주택시장 안정요인이 있는 만큼,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고 있는 지방권 일부 지역은 규제 강도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다만, 주택가격 상승률, 청약경쟁률, 미분양주택 추이 등 정량적 요소 외에도 정비사업 등 개발호재 기대감, 지역적 특성, 외지인 매수세 등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이어 현행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유지 여부에 대해 논의하였다.(지방권) 위원들은 앞서 언급된 금리 인상 등 주택시장 안정요인, 지방의 미분양 증가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지방권 투기과열지구 6개 시군구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해제지역) 대구 수성구,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아울러, 장·단기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안정세를 보인 지방 11개 시군구에 대해서는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키로 의견을 모았다.* (해제지역) 대구 동구·서구·남구·북구·중구·달서구·달성군, 경북 경산시,전남 여수시·순천시·광양시세종시의 경우, 최근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청약경쟁률이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 잠재적인 매수세가 유지 중인 것으로 보고, 현행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키로 하였다.(수도권) 수도권은 다수 지역에서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거나 하락 전환 후 시일이 오래 경과하지 않았고, 미분양 주택도 여전히 많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당분간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하고 시장상황을 추가 모니터링하기로 하였다.다만, 과거 시군구 단위 규제지역 지정 과정에서 아파트가 없는 도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안산·화성의 일부 지역은 국민 불편을 감안하여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을 해제키로 결정하였다.* (해제지역) 투기과열지구 :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 조정대상지역 :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 화성 서신면한편, 최근 주택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하반기 지역별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경우 연말 이전이더라도 적기에 금번 해제에서 제외된 지방 중소도시 등 규제지역을 추가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7.5일(화)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이 날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주택시장을 둘러싸고 금리 인상 등 거시경제 여건 변화가 있는 상황”이라면서, “새 정부 공급 정책의 조속한 구체화를 통해 보다 뚜렷한 시장안정 흐름과 국민 주거안정을 유도하면서, 일부 지역의 미분양 추이도 면밀히 살펴보는 등 시장 상황에 적기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006년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 도입 이후 신고된 공장, 창고 등 비주거시설 6종*의 실거래가 17.8만건을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및 앱,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7월 8일부터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장, 창고, 운수시설, 위험물저장·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자원순환시설**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을 공개하는 시스템(http://rt.molit.go.kr)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2006년 아파트 실거래를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실거래가 공개 분야를 확대*해 왔으며, 이번에 공장, 창고 등 6개 시설을 공개함으로써 거래신고된 모든 시설의 실거래가를 공개하게 된다.* 공개연혁 : 아파트(2006년) → 단독,연립·다세대·다가구(2012년) → 오피스텔,토지, 아파트 분양권·입주권(2015년) → 상업·업무용(2016년)공장·창고 등 6개 시설은 전체 건축물 거래의 0.5% 수준으로 거래비중이 낮지만, 실거래가를 공개할만큼 지속적으로 충분히 데이터가 축적되어 왔고, 특히 최근 프롭테크* 업계 등의 비주거시설에 대한 높아진 관심과 실거래가 추가공개에 대한 요구 등에 맞춰 시스템 개편, 데이터 검증 등 공개를 위한 준비를 진행해왔다.* 프롭테크 : 기술 결합 부동산 산업(property + technology)이번 실거래가 공개를 통해 기업활동에 필요한 공장, 창고 등의 시장 가격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어 투자를 확대하려는 기업들의 의사결정이 촉진될 것으로 보이며, 꾸준한 성장세에 있는 프롭테크 기업의 신규 창업 및 새로운 서비스 창출 등 부동산 신산업 육성과 데이터 경제 활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참고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상세 지번정보를 제외한 공개 대상 부동산의 소재지, 면적, 계약일 등이 실거래가와 함께 공개된다.다만 공장, 창고 등의 거래 특성상 실거래가에 건축물과 토지 외에도 내·외부에 설치된 설비, 공작물 가액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실거래가 분석 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사례) 경기 안산 단원구 소재 A공장(계약일:‘20.3월)은 별도 설비ㆍ공작물이 없어 49억에 매매된 반면, 동일 지역의 B공장(계약일:‘21.9월)은 고가의 설비ㆍ공작물이 포함되면서 80억에 매매국토교통부 진현환 토지정책관은 “이번 실거래가 추가 공개는 국민들께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가격 정보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면서,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로 프롭테크 분야 등 기업과 청년 예비창업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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